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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지방선거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인천·부천시민께 사과… 대변인 사퇴"

잠용(潛蓉) 2018. 6. 8. 20:22

정태옥 "인천·부천시민께 사과... 한국당 대변인 사퇴"
뉴스1ㅣ이후민 기자ㅣ2018.06.08. 18:36 댓글 949개


▲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 (YTN 화면) /© News1


생방송서 인천·부천 주민에 '비하 발언' 물의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8일 본인이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에 대해 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대변인직을 사퇴한다며 "상심이 크셨을 인천시민과 부천시민께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 의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한국당 대변인직을 사퇴함으로서 그 진정성을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변인은 "어제(7일) YTN 생방송 정치시사프로에 출연해 언급한 '인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상심이 큰 인천시민과 부천시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어제 발언의 내용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정을 잘못 이끌어 인천이 낙후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다가 의도치 않게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며 "이에 본 의원은 어제 방송도중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앞서 YTN의 '6·13 지방선거,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해 '인천은 살기 어려운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아무리 한국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는 국민이 원망스럽더라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스스럼없이 하다니 공당의 대변인이 맞는지 한국당의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 대변인의 사과를 요구했다. [hm3346@news1.kr]


경기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고발돼
연합뉴스ㅣ2018.06.08. 18:05 댓글 399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윤준 위원장)는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A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B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A 후보의 여비서 불륜 임신설', 'A 후보 증조부, 조부의 친일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58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신속하게 조사한 뒤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경기도 선관위, 남경필 후보 관련

허위사실 댓글 단 남성 검찰 고발
뉴시스 2018-06-08 18:00:20


[수원=뉴시스] 김도란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를 8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27~30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여비서 불륜 임신설, 증조부·조부 친일설 등 남 후보를 겨냥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58차례에 걸쳐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남은 기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