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종교·불교·죽음

[유골보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다 부질없는 일

잠용(潛蓉) 2018. 6. 27. 12:56

[다음 Tip] 화장후 유골을 납골하면 변질되고 벌레가 생긴다던데 진짜인가요

진짜면 문제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 납골당의 유골함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주신의 질문] 최근에 보면 화장한후에 납골묘나 납골당 같은데 모실때 몇년되면 벌레가 생기고 변질되고 악취나고 한다고 하고 변질된 사진도 떠돌던데 사실일까요?그게 사실이라면 무슨 해결방법은 또 없나요? 부모님들 이나 조상님들이 유골이 변질되고 악취나면 일단은 또한번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불효인것 같아요 악취 때문에 관리하는것도 너무 힘들어지면 결국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집안에서 납골묘를 만드실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대책이 세워 져야 만드시던지 하지 대책이 없다면 애초에 안하는게 나을듯 하기도 한거 같아요   아시는분들 빠른 답변들 부탁해염. (2009.07.14 수정) 

 
[답변 1] 저도 지금 그 문제로 고민중입니다.

부모님  묘지를 사정상 개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문제로 납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안치단에 모셔야 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안치단에 모시게 되면 벌레는 안생긴다고 하더군요..

향나무는 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모든건 님의 선택에 달려있겠지요
(2006.07.30 우주남)    

[답변 2] 2004년부터 연구개발해서 천연사리로 유족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www.ecelnano.com 많은 분들이 공장을 방문하고 있기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7.02.12 까치갈매기)  
  
[답변 3] 유골함과 결로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장에서 화장한 유골은 어떠한 유골함에 모실지라도 변질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분골한 유골이 분골하지 않은 유골과 비교해서 결로습이 더 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로는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을 경우 밀도가 높아졌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자가 세밀하면 결로습의 흡수 속도는 빠른 반면, 응고되거나 높은 밀도때문에 수기 배출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때문에 분골해서 모셔진 유골에서는 분골하지 않은 유골과 비교할때 결로습으로 인한 상태 악화와 응고 정도가 심했었다고 합니다. 결로습은 밑으로 흐르면서 응고 되기를 반복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유골함 상층부까지 딱딱하게 응고되어 송곳같은 것으로도 힘겹게 파내야 할 정도랍니다. 그런 유골함의 하층부는 대부분 흙색으로 변색되었거나 변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열로 화장한 유골의 상태가 그러한데 제습 시설도 없는 산속에,... 더구나 현장에서 화장하여 모셔진 유골의 상태는 그야말로 걱정되는 수준의 이상으로 변질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03.27 hyung74  )    

[답변 4] 화장한 유골은 3~4년이 지나면 자연결로에 의해서 부패하게되고 냄새나고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벌레가 생긴다고 합니다 일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장한 유골을 천연사리(영옥)으로 만들어 영구적으로 변질없이 보석처럼 보존한다고 합니다. 한국장례문화연구소(053-422-9998)에서는 임종에서 부터 장례식, 화장, 49제후 화장한 유골을 사리로 만들어 부처님 몸속에 모셔 부처로 영구히 관리비없이 보존하는 임종에서 부터 부처님으로 봉불까지 장례토탈서비스로 부처님을 한기한기 분양하고 있습니다. 화원I.C 5분거리 달성군 옥포면사무소 뒷편에 장수사라는 사찰에 이렇게 분양하는 부처님이 11,108기가 계십니다. 허가는 2007-01호로 달성군에서 허가 됐습니다. 조상을 부처님 복장 봉불하여 평생모시는 좋은 사업이자 획지적인 장례방법입니다. 한국장례문화연구소(www.hosa.co.kr)에서 장수사 사리당(납골당 동영상) 구경해보세요. 분양지점 및 홍보직원 모집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등 6개 구청에서는 앞으로 장묘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유골을 사리로 만들어 보존하는 홍보관도 직접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7.08.22 천재일시)   

[답변 5] 가압 성형방식을 하여 유골을 보관하면 특별한 시설이나 장치가 없이 실온에서 영구보관이 가능합니다. 가압 성형방식이란 유골을 고압으로 결정체(환 형식)를 만들어(기본형:바둑알 모양, 여러형태 가능) 보관하는 방식으로 부피가 많이축소되고 변질의 염려가 전혀없고 협오감에서 벗아날 수 있으며(가정보관 가능, 도금시 보석함을 연상케함)묘지개장 시에는 열을 가하지 안으므로 DNA를 잃지안고 보관가능한 실체의 보관 방법입니다. 또한 세월이 많이흐른 후에는 의뢰하시면 다시 분골하여 산골할수도 있읍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인 만큼 공금사항이 만으시리라 생각됩니다. 010-4244-4744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09.07.14 원유창)


[잠용의 생각] 백골이든 화장한 골분이든 유골은 자연 속에서 썩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런 일이고 최선의 일입니다. 그리고 유골 자신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썩지 않게 하거나, 썩기 힘들게 하는 것은 자연에도 하나님의 섭리에도 역행하는 일로서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며 효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마음을 위한 일로서 오히려 불효가 될 뿐입니다. <잠용>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단심가)



장묘 문화의 변천
경남신문ㅣ2012-11-30 01:00:00


요사이는 조상의 묘를 파서(破墓) 화장(火葬)한 후 산이나 강에 흩뿌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신도 화장해 아무 데나 뿌려 달라고 유언하는 이도 있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택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독일의 경우 수목장(樹木葬)을 거쳐서 이제는 화단장(花壇葬)의 장례문화가 보편적으로 형성돼 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만 가능한 수목장보다, 적은 면적으로 분골(粉骨)을 묻은 곳에 돌아가신 이들을 뵈러 마치 소풍 가듯이 도시락을 준비해 다녀오는 것도, 친환경적이며 매우 좋은 장법이라고 본다. 화단장은 수목장과는 달리 적은 면적으로도 얼마든지 묘역을 조성할 수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의 장묘문화 중에서 필자가 가장 꺼리는 것은 화장한 분골을 항아리에 담아 공원묘원의 실내에 안치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골은 색도 거무스름할 뿐만 아니라 외형상 보기에도 썩 좋지 않다. 산 자의 편리함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죽은 자의 분골 또한 하루속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인구 13억이 넘는 중국은 마오쩌둥이 1956년 화장을 법으로 정하고 매장을 금하는 ‘장묘문화혁명’을 했지만 오늘날 매장문화가 서서히 확산되면서 중국 대도시의 묘지 값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와 있다. 오죽하면 묘지에 빗대어 나온 유행어로 ‘무누(墓奴·묘지의 노예)’라는 말을 쓰겠는가? 베이징 근교의 묏자리 값이 평균 ㎡당 6만 위안(1080만 원가량)이며, 창춘 주룽 위안 공원묘지에서는 1.3㎡짜리 묏자리 최고 가격이 30만 위안(5400만 원가량)이라고 한다.


베트남의 장례문화는 우리의 전통 방식과 흡사한 점이 많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망한 경우엔 시신을 집으로 들이지 않고 장례식장에서 처리하는데, 이 또한 우리와 비슷하다. 베트남은 매장을 선호하는 편이며 묘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풍수를 보는 것 같다. 대만은 호화 분묘를 쓰려는 경향이 많고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 대만 정부가 화장을 적극 독려하지만 아직도 전국 평균 화장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은 사망하면 대부분 절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화장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은 시신을 방부처리해 조문객에게 보여준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매장을 주로 하는데 전원이나 잔디형 묘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글/ 주재민 화산풍수지리연구소장] (화산풍수·수맥연구원 055-297-3882)


봉안시설 유골함 처리 관련 법안 시급하다 
KNSㅣ임택 기자ㅣ2016.11.29 12:56
 

▲ 유골함 (기사와 관련 없음)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최근 정부의 장사정책에 대한 기조는 매장, 봉안시설에 이어 자연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주변에 묻는 장례법이다. 나무 밑에 뼛가루를 묻으면 수목장,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 꽃 옆에 묻으면 화초장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도 2008년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했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집 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부모·가족의 뼛가루를 묻는 자연장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2012년 11월 발표했다. 1999년 묘지 난에 허덕이던 스위스에서 수목장림을 처음 만든 뒤 독일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정부도 장사정책의 주요 장법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자연장의 국내 실질이용률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계다. 봉안시설은 정부가 봉안당 등 신규허가를 줄이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실질이용률은 74.5%라는 통계수치가 있다. 정책은 바뀔 수도 있고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지만 정책이 바뀔 때는 지난 정책에 대한 뒤처리는 하고 가야 한다. 자연장에 대한 정책을 만들면서 장사법 제10조에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만 봉안시설의 유골함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자연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장례문화진흥원에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봉안당은 정부나 각 시‧도 지자체에서 만기 또는 무연고자 항아리가 매년 수만 개씩 폐기 처분되고 있고, 개인 또는 법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봉안당에서는 항아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부나 각 시·도에서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오염된 항아리가 토지에 매립되면 지하수 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심각해진다. 버려지는 유골함에 대한 기준설정과 매립을 했을 때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유골함의 재질에 대한 기준설정이 법령이나 시행령으로 규정돼야 한다.


자연장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했다. 장사등에 과한 법률 제10조(자연장의 방법) 제1항과 2항에는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항에는 “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1항에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제품과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기준 설정을 해놓고 있다. 봉안당의 유골함에 대해서도 반드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법령제정이 있어야 한다.


봉안시설은 화장을 선택한 장례 소비자의 이용율이 74.5%에 이르는 대표적인 화장후 장법의 장묘시설로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다. 건축물 형태의 실내안치가 가능한 봉안당이 대표적인 봉안시설이다. 이전에는 납골당이라고 불렀다. 1981년 봉안당이 합법화되고 1990년 말 우리사회는 화장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다. 매장문화가 화장 후 납골로 전환하는 장묘문화가 전개되었다. 화장율의 증가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불러왔다. 화장 후 장법에 있어서 봉안당을 선택한 서민들에게는 봉안당의 과도한 안치비용이 장례비용의 부담을 더했다. 봉안묘 또한 실용성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외관에만 치중한 나머지 石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정부의 장사정책이 자연장 중에서도 수목장이 대안이라는 원인 제공을 했다.


문제는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봉안시설의 봉안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봉안당이 전국에 부분별하게 분포돼 있다. 국내 봉안시설은 매장묘 억제정책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 188 개소에서 2010년 355개소로 5개년간 167개소가 새로 설치되었다. 2008년부터는 자연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묘수요 분산효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은 25개소만 신규 설치되었다. 2015년 현재 사설과 공설을 합산하여 안치 가능한 기수는 257만기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직도 실질이용률 74.5%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정부가 자연장을 정책방향으로 잡아도 봉안당의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봉안당의 보관 용기, 항아리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유골은 한곳에 산골처리하고 항아리 내부에 유골이 고착된 상태에서 일 년에 수천 개씩 토지에 매립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앞으로 2016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다가온다. 올해 사망률이 27만이지만 10년 후면 40만이 될 것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봉안시설 유골함을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재질로 변화시키는 법령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