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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골함 도난 사건으로 알아본 `사체영득죄`와 `특수절도죄`

잠용(潛蓉) 2018. 6. 27. 13:43

 

 

 

 

[기사에 앞서 故 최진실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기사는 검거된 용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것인가가 아닌 용의자 검거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사체영득죄' 와 '특수절도죄'가 어떤 범죄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지난 8월 15일 경기도 양평에서는 세상을 경악케 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름아닌 故 최진실씨의 유골함이 도난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갑작스런 사망으로 팬들은 물론 온 국민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용의자가 검거되기 전까지 용의자의 범행 정황을 두고 '금품을 노린 협박전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원한일 것이다', '사전답사를 한 것을 보면 이상심리를 가진 자는 아닐 것이다', '사건현장 상황을 보았을 때 묘석을 잘 다루는 자 일 것이다' 등 등 범인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건현장의 CCTV가 공개되었고, 한 시민의 제보를 통해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갖는 시사성은 용의자 검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가 넘쳐나는 가운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 범인은 무슨 죄이다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바로 연결되었던 사건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흔히 일어나지 않을뿐더러(당연히..) 유골함이 도난 된 사건은 처음이라 관련 판례를 찾기 어렵고 이번 사건의 범인에게 어떤 범죄가 적용될 것이냐에 또 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의자가 검거 되고, 이번 사건의 적용 될 수 있는 범죄는 크게 3가지 범죄로 압축 되었습니다

[※ 본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범인은 'ㅇㅇ죄'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재판을 통해 확정된 죄명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첫째, 분묘 발굴죄(형법 제160)

               둘째, 사체 등 영득죄(형법 제161조)

               셋째,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등

 

 

먼저 과거 유사사례가 있는 지 찾아 보았습니다. 과거 국내외에서는 유골이 도난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과거 저명인 유골 도난 사건 (연도순)

 

1. 일본작가 미시마 유키오 유골 도난 사건 (1971년)

활발한 정치 활동과 세계적인 저서로 널리 알려진 일본 극우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1970년 일본 자위대 총감실에서 전쟁과 일본의 재무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 헌법을 뒤엎으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에도 군인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할복자살을 하였고, 1년 뒤 그의 유골이 도난당하였다고 함.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

 

2.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조부 유골 도난 사건 (1999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충골산에 있는 신 회장의 부친 묘소에 값나가는 부장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범인들이 묘소를 파헤쳐 시신 일부를 가져간 뒤 유골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8억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했다. (충청일보 2009. 8. 30.자)

 

3. 일본 홈런왕 왕정치 다이에호크스 감독 부인 유골 도난사건 (2002년)

일본의 세계적인 홈런왕 왕정치 다이에 호크스 감독이 부인의 유골이 사망한 지 1년만에 유골이 안치된 한 사찰의 납골묘에서 도난당했다. 당시 유골함은 무게 100kg의 석판 아래 안치돼어 있었는데, 석판에 흠집이 전혀 없어 전문범의 소행으로 보았다. 그리고 유골함이 도난당한 다음 해 12월 "1년 전 도난 당한 오 감독의 부인 교코의 유골을 돌려받고 싶으면 현금으로 3300만 원(300만 엔)을 내놓으라" 는 협박전화가 왔으나 거절 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에 들어갔으나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다고 한다. (일간스포츠 2003. 12. 23.자)

 

4.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조부 유골 도난 사건 (2004년)

당시 이 사건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경찰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범인들은 김 회장 조부의 묘를 도굴한 뒤 한화그룹 본사 비서실로 협박전화를 건 혐의를 받았고, 더욱 충격적인 건 용의자 중 한 명은 5년 전 신격호 회장 조부 유골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 2009. 8. 15.자)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유골이 도난되는 사건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의 차이점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는 점, 금품을 요구하였었다는 점 입니다. 또한 모두 매장된 유골이 도난된 것이고 유골이 담긴 유골함 자체가 도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분묘발굴 현장 (뉴시스 2008.7.23.자) -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들 차이점 중 유골함 자체가 도난 되었다는 부분은 '분묘발굴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90. 2. 13., 89도 2061] :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의 의미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체나 유골이 토괴화하였을 때에도 분묘인 것이며, 그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제사 숭경하고

 종교적 예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수호봉사하는 자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 '유골'이란? (일본 판례에 의함 ; 日 · 東京高 1952.6.3 - 대법전)

 소위 유골이라 함은 전동양의 목적을 위하여 화장한 후 보존하거나 보존해야 할 유골을 말하고 일공장작업중에 가분묘에 있

 었던 금치는 이미 사체 또는 유골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관내에 장치한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다.

 

 

분묘 발굴죄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면 이 죄는 '사람의 사체, 유골, 유발 등을 '매장'하여~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매장'은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것이고, 분묘 또한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사체나 유골을 직접 매장하지 않고 화장등을 하여 유골함에 넣어 안장된 경우 이 묘를 분묘가 아닌 봉안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봉안묘에 안장된 유골함을 훔쳐간 경우 봉안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아 분묘발굴죄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현재까지는 유골함이 도난된 사례가 없어서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다음은 '사체 등 영득죄'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기, 은닉 또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체 등의 영득죄의 구성요건(ㅇㅇ한 자는..) 중 행위 부분을 살펴보면 ', 유기, 은닉또는 영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손괴와 영득 부분을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요, 특수한 기술 등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묘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묘안에 안장된 유골을 꺼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여기서는 묘가 훼손된 경우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훼손 부분에서 '손괴'와 유골을 가져간 부분에서 '영득'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손괴' 부분의 경우 사체 등의 영득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 재물손괴죄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묘를 훼손하였다면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만 됩니다. 여기에서 유골을 재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훼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재물손괴죄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림 -한국경제신문 2009. 8. 25자] 

 

렇다면 이번엔 '영득' 부분과 관련된 사체 등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연결지어 살펴보겠습니다. 묘를 훼손하여 유골 등을 가져갔다면 유골이 사체 등의 영득죄의 객체(피해를 입은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체 등을 영득 한 것으로 사체 등의 영득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절도죄도 함께 인정하게 될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유골을 재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형법계에서는 사람의 신체나 죽은 후의 사체 등의 재물성 인정여부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와 그 일부(부착된 의치나 의족 포함)는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체나 유골, 유발의 경우도 사체 등의 영득죄의 객체로는 보지만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체나 유골, 유발의 경우도 그것이 의학실습이나 학술연구자료로서 쓰이는 경우(예 : 의학계에 시신을 기증하는 경우 등)에는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최근 형법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책과 보도된 각종 언론보도를 찾아보면서 쉽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 상황과 접목해 보면 결코 만만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또 죽은자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최근 접했던 범죄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엽기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신종범죄로 진화되어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산자와 죽은자가 함께 뼈를깎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전쟁중에도 죽은자에게는 예를 갖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었어도 과연 이런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한 번 생명이 끊어지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인간에게 불가해한 영역이라고들 합니다.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욕되지 않기 위해 살아있는 자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故 최진실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글쓴이 : 검토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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