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뿐인 문건, 4개월 뭉개다 제출... 송영무 미스터리
조선일보ㅣ전현석 기자ㅣ2018.07.12. 03:05 댓글 501개
▲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임명 - 송영무(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익수(왼쪽)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국군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문건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3월 기무사 보고 받고도 아무 조치 안해.. 법률 검토도 외부 의뢰
위수령·계엄 문건에 대한 기무사 수사를 앞둔 가운데 그간 송영무 국방장관의 석연찮은 행동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송 장관이 기무사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 없이 넉 달간 문건을 쥐고 있다가 뒤늦게 여당 의원에게 제출토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송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번 특별수사단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 또는 질책'"이란 말이 나온다.
① 宋, 3월 보고받고도 왜 뭉갰나?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당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촛불 시위 때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병력을 투입,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였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 요원 중 일부가 이 사령관에게 "조현천 전 사령관 재직 시절인 작년 3월 기무사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고했다. 이 사령관은 이후 해당 문건을 들고 송 장관을 찾아갔다. 기무사는 당시 해당 문건을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종이로 딱 1부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문건을 두고 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송 장관은 기무사 측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조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법리 검토 결과, 기무사 월권이고 촛불·태극기 집회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런데 송 장관은 담당 조직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고위 인사에게 법률 검토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② 국방부 처음엔 모르쇠
국방부는 지난 3월 '기무사 문건' 보고 5일 후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군이 위수령을 발동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기무사가 이미 송 장관에게 위수령·계엄 문건을 보고한 상황이었다. 송 장관이나 기무사가 이 같은 문건이 존재하는 사실을 군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송 장관은 청와대가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하자 뒤늦게 엄중 처리 방침을 밝혔다.
③ 왜 넉달 후 기무사 문건 제출?
이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3일 국방부에 자료 요청 형식으로 문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이어 6일에는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문건의 존재를 알고 계속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7월에야 뒤늦게 제출했다. 당시 다른 내부 문건도 연달아 폭로됐다. 국방부는 뒤늦게 문건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송 장관이 갖고 있던 한 부의 보고서가 뒤늦게 제출된 경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군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계엄 문건, 軍이 실행 목적으로 기획? 민주 의원 질의에 작성?
조선일보ㅣ전현석 기자ㅣ2018.07.11. 03:06 수정 2018.07.11. 10:11 댓글 65개
[기무사 계엄령 문건수사] 기무사 문건의 전말과 의혹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에 대한 수사 초점은 누구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으며, 실행까지 검토했는지 여부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도 이를 즉시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누구 지시로 왜 작성했나?
'기무사 문건'을 입수해 지난 5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건은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며 "(위수령·계엄은) 국방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윗선에 보고했을 거라 본다"고 했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청와대나 총리실에 문건을 보고했으며, 실행 검토까지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기무사 문건'의 시발점은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건은 (질문에 따라) 단순히 위수령 또는 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내부 검토 자료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16년 11월 23일과 2017년 2월 14일·23일 세 차례에 걸쳐서 '위수령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위수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켰다. 이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 전 장관에게 "우리도 위수령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하자, 한 전 장관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어봤는데, 계엄과 병력 출동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계엄 계획, 상부에 보고했나?
한 전 장관은 기무사 등이 작성한 계엄 계획에 대해 "청와대나 총리실로부터 문건 작성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부 보고도 실행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 전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와 법무관리관실 설명이 개론적이고 부족했다"면서 "국방장관으로서 병력 출동과 관련된 위수령과 계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기무사에도) 지시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까지 검토한 건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나 황교안 총리실에서 이 같은 검토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군에선 "기무사가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송영무 장관은 왜 4달간 침묵했나?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중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았지만,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는 자체 법리 검토를 진행했지만, 수사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 월권 소지가 있었지만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랬던 국방부가 지난 5일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직후에는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방부의 애초 판단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엔 국방부에 대한 질책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특별 지시를 내린 데 대해 "귀국 후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안보·경제 상황이 마뜩지 않게 돌아가자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서 적폐로 확대·증폭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
☞위수령(衛戍令)- 육군 부대가 특정한 지역에 일정 기간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 계엄보다 군의 권한 범위가 제한적이다.
☞계엄(戒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조선일보 & chosun.com]
송영무 국방 '기무사 계엄령 문건' 알고도 뭉갰다
한겨레ㅣ2018.07.10. 22:26 수정 2018.07.11. 07:46 댓글 747개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 작성 등을 수 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3월 기무사령관이 보고했지만 "제도 개선이 우선" 후속조처 안해
청와대 수사 촉구도 계속 무시... 문 대통령 "독립수사단 구성하라"
인도 순방중 보고받고 긴급 지시
[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시 등 후속조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군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장관은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문건의 존재를 포함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군 검찰을 통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송 장관에게 군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지만 송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과 관련해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탓인지 수사 앞에서 머뭇거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배경으로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과 함께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독립수사단 구성의 주된 이유로 꼽은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순방 중에 긴급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청와대 참모진들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한 심각성과 폭발력 등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 있는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모두 마친 뒤에 돌아와 지시를 하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송 장관이 기무사 문건을 알게 된 시점이 3월 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지난 3월 말경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계엄령 문건 보고 등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을 피했다.
당시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고, 기무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곧바로 공개하기보다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판단 근거로 삼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또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문건을 공개할 경우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송 장관은 발표문을 내어 “독립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미스터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스터리] 지구에 신종코로나 창궐하는데 13억 인도는 감염자 단 3명... 왜? (0) | 2020.02.12 |
---|---|
[안희정 미스터리] "김지은, 직접 호텔 예약했다" (0) | 2018.07.12 |
[수사결과 발표] "아빠 친구의 치밀한 계획 범죄"… 강진경찰서 (0) | 2018.07.06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 범행 뒤에 드리운 ‘살인의 그림자’ (0) | 2018.07.04 |
[강진 여고생사전] 국과수 감정, 유류품 수색 '오리무중'… 장기미제 되나? (0) | 201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