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積弊淸算

[이명박 1심선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 산고… "DAS는 사실살 MB 소유

잠용(潛蓉) 2018. 10. 5. 15:33

이명박 1심 선고, '다스 주인'을 둘러싼 법정공방 결말은?
아시아경제ㅣ2018.10.05 09:16 기사입력 2018.10.05 07:09  


▲ 판결문 낭독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하루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선고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예정대로 선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측과 검찰은 무엇보다 ‘다스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입증되려면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과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설명, 다스 내부에서 자금이 흘러간 경로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이용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349억원을 횡령했고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7억원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16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내게 치욕적”이라고도 했다. 또한 “내 전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고 했다. “대통령 재임시절 우리 경제를 위해 일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모든 재판에 적극 참석했다는 사실 등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별 유무죄 판단을 내린 뒤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히고 마지막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을 선고한다. [김형민기자 khm193@asiae.co.kr]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첫 법원판단 나왔다
뉴시스ㅣ김현섭 입력 2018.10.05. 14:26 댓글 1102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재판부 "다스 소유, 비자금 지시 인정돼"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7개..결과 주목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다스(DAS)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부터 10년 이상 이어져 온 물음에 대한 사법부의 첫 대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주요 쟁점별 판단 이유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뇌물,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다스와 연관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부분은 ▲비자금 339억원 조성 ▲법인자금으로 선거캠프 직원 7명 급여 총 4억3000만원 지급 ▲법인카드로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 5억7000만원 사용 ▲법인자금으로 개인 승용차인 에쿠스 차량 구매비용 5396만원 사용(이상 특경법상 횡령) ▲2009년께 직원 횡령금 회수 이익 고의누락을 통한 법인세 31억여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 동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미국 소송비 67억여원 삼성전자 대납(특가법상 뇌물) 등 7개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이다. [afero@newsis.com]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판단 (2보)
이데일리ㅣ이승현 입력 2018.10.05. 15:09 댓글 21개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7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고 법적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판결했다. 또 82억 7070만 3643원 추징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5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