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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보상소송] 朴근혜 친일정부 조직적 재판개입 정황

잠용(潛蓉) 2018. 8. 17. 07:41

[단독] 징용소송 진행 보고 받은 박근혜 "큰일 나겠다, 잘 대처하라" 지시
동아일보ㅣ2018.08.17. 03:01 댓글 816개  


朴 前대통령 재판지연 개입 정황
[동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2013년 11월 말 청와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은 며칠 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주선해 대법원 확정을 미루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3자 회동’ 아닌 ‘4자 회동’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했던 김 전 비서실장은 평소 친분이 없던 차한성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64)에게 전화해서 “외교부 장관이 애로 사항이 많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65)도 김 전 실장한테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 판사를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도 이 같은 요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만큼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보고 2, 3일 뒤인 12월 1일 오전 10시에 김 전 실장과 윤 전 장관, 차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모였다. 수십 쪽짜리 보고서를 들고 온 윤 전 장관은 차 전 처장 앞에서 이 보고서를 읽으며 판결 확정에 따른 문제점, 외교적 파장, 향후 대책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는 당초 알려진 3명 외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61)도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에 국제법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황 전 총리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받은 법무부는 민사소송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검토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더 이상 재판 개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동 이후 대법원은 결국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했다. 그 대신 대법원은 주유엔대표부 법관 파견 등 법관 해외 파견이라는 반대급부를 얻게 된다.


박준우-이병기-정홍원, 판결 확정 심각성 보고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기 한 해 전인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대일 관계는 냉각됐다. 2013년 8, 9월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000만 원, 신일본제철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해당 기업들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통상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과를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판결하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하게 판결한다. 다만 심리불속행 시한은 4개월이어서 그해 12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을 눈앞에 두고 일본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2013년 11월 초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 일본의 4개 경제단체는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1월 중순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을 만나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이 전 실장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74)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74) 앞으로 서신을 보내 관련 소송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5)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한다. 결국 당시 정 국무총리는 11월 말 대통령 정례보고 때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냉각으로 인한 경제·외교적 후유증 외에도 1965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협정의 업적과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는 것에 부정적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같은 ‘4자 회동’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정, 황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방안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단독] 김기춘의 배신?...
"박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 지시했다"

한겨레ㅣ2018.08.16. 18:26 수정 2018.08.16. 20:46 댓글 2142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불러들여 재판 연기·판례 변경 가능성 타진
회동에 외교부·법무부 장관도 배석 "논의 내용 대통령에 보고" 진술도

차 전 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재판거래 의중 보고했을 가능성
박 전 대통령 지시 배경엔 박정희 '한-일 청구권 협정' 고수 의심


“퇴행적 발언을 하는 일부 (일본) 지도자 때문에 한국 국민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두 나라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8일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거론하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불과 20여일 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휴일에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2014년 3월 퇴임)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재판 연기나 판례 변경 가능성을 타진했다. 청와대와 대법원 외에 징용 소송과 관련된 부처인 외교부, 법무부까지 총동원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의 모양새다.


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회동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 ‘징용 소송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회동 내용을 정리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의 이런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 2인자’였다고 해도 재판 독립 침해가 명백한 정치적 요구를 대통령 지시 없이 대법원에 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2월1일 일요일 오전 김 전 실장이 서울 삼청동 자신의 공관으로 차 전 처장 등을 불러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연시켜 주고,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판결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실장의 진술로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래’ 지시 배경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때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협정은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청구권 소멸 논란으로 번졌는데, 2012년 대법원은 “국가가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아버지 유산’이 자신의 임기 내에 부정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 수 있다. 검찰은 회동 당사자들의 지위와 보고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차 전 처장도 회동 뒤 대통령의 의중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은 또 당시 회동에 앞서 2013년 10월 이병기 당시 주일대사가 청와대와 외교부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통해 (청구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소부의) 판단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대사는 이후 2015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는데, 그해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이 실장이) 징용 사건에 대해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이라고 돼 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김성태 "北 석탄 국정조사해야" 文대통령 "朴 때도 왔다"
중앙일보ㅣ권호ㅣ2018.08.17. 00:09 수정 2018.08.17. 05:55 댓글 2467개


대통령·5당 원내대표 130분 회동... 야당 "드루킹 특검 연장" 주장에
문 대통령 구체 반응 없이 경청만... 김관영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심각"
문 대통령 "여야 머리 맞대고 노력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오찬 회동에서 모두 “감사하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해줘 고맙고 기쁘다”고 했다. 원내대표들은 모두 협치를 언급하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제1야당으로 문재인 정부와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고맙다”고 말문을 열긴 했는데, 곧이어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톤이 달라졌다. 그는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다’고 했는데, 현장에선 ‘경제가 평화다’고 얘기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앞줄 왼쪽부터)이 오찬장인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상선 기자]


2시간 10분 가량 이어진 이날 오찬 간담회는 시종 이런 패턴이었다. 청와대가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5당의 상징색과 같은 색깔의 식재료를 활용해 ‘오색비빔밥’까지 내놨지만 사안별로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오찬 회동에 배석했던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만 30분 가까이 주거니 받거니 격론을 벌였다. 얼굴을 붉힌 수준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9월로 예정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가 비준해 달라”고 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관계 개선에 대한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훈수를 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번째나 방북하는 것은 전례 없는 속도감을 보인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힘을 모아 달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국회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다.


11월 열릴 상설협의체의 첫 번째 과제로 무엇을 올릴 것인가를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의제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향 조절을 올리자”고 제안했는데, 문 대통령은 별다른 대꾸 없이 듣기만 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탈원전 정책을 놓고 꽤 긴 시간 논박이 오갔다.


→ 김성태 원내대표= “탈원전은 ‘스텝 바이 스텝’(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원전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멀쩡한 원전 건설 중단하면서 사우디 원전 수주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문 대통령= “이미 원전과 관련해선 상당한 정도로 속도를 조정하고 있다. 70~80년에 걸쳐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보다 더 ‘스텝 바이 스텝’일 수 없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발언이 오갔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이 원내대표들을 방문해 설명했고, 다른 당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보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문점을 풀도록 해 달라.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다”고 덧붙였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는 정도로만 답했다고 한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