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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반란사건] 이승만 정권 민간인 학살 만행… 71년만에 대법원 재심 결정

잠용(潛蓉) 2019. 3. 22. 19:25

“여순사건 희생자, 군·경이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감금” 재심 확정
동부매일신문ㅣ2019.03.21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단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촬영일 1948년 10월.


대법 전원합의체, 희생자 3명 재심인용 결정 재항고 기각
71년 만에 진실 드러나나… 순천지원서 재심 재판 진행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불법 체포돼 구체적인 범죄 증명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71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정부 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 등 전남동부 지역민 1만1311명(1949년 전남도 집계)이 희생된 비극이다. 당시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



▲ 2009년 10월 19일 여수시 만성리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에서 열린 여순사건 61주기 위령제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동부매일 DB)



▲ 반군 협력자 색출 장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나라에서 LIFE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칼 마이단스(Carl Mydans)가 찍은 사진. /촬영일 194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당했다며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했다. 이후 이씨 등의 유족들은 군과 경찰이 고인을 불법 체포·감금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며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과거사위 결정은 포괄적인 불법 체포·감금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해,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해 불법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공판 기록이 없는데 유족들 주장과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직무상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했다.


2심도 “판결문에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없다”면서 “영장 발부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이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며 1심의 재심결정이 옳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적법한 절차없이 체포·감금됐다”며 재심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마재일 기자 killout1339@naver.com


여순사건 첫 재심... 71년 만에 희생자 명예 회복될까?
한국일보ㅣ정반석 기자  2019.03.21 16:06 수정 2019.03.21 18:51


▲ 여순사건 피해 가족들이 희생자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억울하게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해방정국에서 국군이 반란군에 점령됐던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뒤 민간인을 무차별 처형한 사건과 관련해 재심 재판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여순사건 당시 내란 등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사망한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에서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쓴 다수의견에 9명의 대법관이 동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군경이 이들을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ㆍ감금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판결집행명령서와 당시 언론보도 내용이 있다”면서 재심 대상 판결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군경의 민간인 체포ㆍ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들의 연행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재심사유도 인정했다.


반면,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재심 대상 판결의 존재부터 부정하면서 “설령 재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해 규범적 의미에서는 재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이상 형사재판,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조희대 이동원 대법관은 “재심사유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제주 4ㆍ3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여수, 순천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토벌군의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1만여명이 ‘빨갱이’로 몰려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군사재판은 구체적 사실 확인 절차도 없었고, 혐의도 자의적으로 적용됐다. 처형된 이들 중에는 아예 무슨 내용인 지도 모른 채 죽은 이들도 있었다. 이후 여순사건을 다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당시 군경이 장씨 등 439명의 민간인을 불법 연행해 사살했다”고 결론냈다.


장씨 등도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순천을 탈환한 국군에 체포된 뒤 군사법원에서 22일 만에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한 당시 희생자들이다. 장씨 유족 등은 과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에서는 당시 군과 경찰이 장씨 등을 불법으로 체포해 감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1ㆍ2심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집행된 점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여순사건 재심 '환영'... 이젠 특별법으로 명예회복 할 때"
노컷뉴스ㅣ2019-03-21 19:57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71년 만에 재심결정, 너무 늦었지만 반가워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 누명 벗을 수 있기를
여순사건,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모사업, 보상’ 필요
16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특별법, 여전히 계류 중

◇ 정관용> 해방 직후인 1948년 이른바 여순 사건 당시에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들. 그 희생자들의 첫 재심결정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무려 71년 만인데요. 그 피해자 유족분들 그동안 한없는 고통 속에 살아오셨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수유족회장이세요, 황순경 회장을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황순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회장님은 가족 누구를 잃으셨어요?

◆ 황순경> 친형님하고 외삼촌을 잃었습니다.

◇ 정관용> 형님, 외삼촌 두 분이나.

◆ 황순경> 네.

◇ 정관용> 지금 파악된 피해자 숫자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 황순경> 여순사건, 국가 폭력에 의해서 학살된 희생자만 우리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지역에서 약 1만 1300명이 희생됐습니다. 

◇ 정관용> 1만 1300명. 그런데 지금 재심결정이 난 관련 기사를 쭉 제가 보니까 그냥 반란군에 가담하고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 감금되고 그런데 수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재판은 어떻게 받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서요? 

◆ 황순경>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때? 

◆ 황순경> 그때 저는 나이가 9살로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 정관용> 하지만 주변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 황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 황순경> 그때 당시 미군정에 의해서 마지막에 토벌이라고 해서 정식재판 절차 없이 체포해서 끌려가서 사형을 시키고 또 말하자면 억울하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어디로 깔려갔는지도 모른 채 끌려서 총살당한 그런 참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했으니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재판을 청구했는데 그게 다 기각됐던 겁니까? 

◆ 황순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제 재심 결정이 나게 됐는데 대법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 황순경>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 이게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이 내리면 유가족분들이 지금 많이 말하자면 재심 신청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 정관용> 무려 학살된 분만 1만 130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 황순경> 그렇습니다. 지역이 여순사건이 뭐냐 하면 여수가 사건 발생지입니다. 여수의 정부군이, 그 당시 이승만 정부군 14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4. 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같은 동포를 학살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당한 명령이다 그래서 그때 국민이 분개해서 사건이 발생된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황순경> 그래서 저희 희생자들이 그 당시 여순사건을 진압하려는 광주 5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광주 5연대 군인들이 여순사건을 진압을 내려오고요. 그런데 부산의 3연대도 이끌고 와서 정말로 여수 시내에 있는 젊은 사람들 전부 다 그 당시 여수시에 동산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동산초등학교에 전부 모여 놓고 운동장에다가 집합시켜놓고 전부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에도 집단학살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수시 만흥동인데요. 125명이 끌려가서 집단으로 총살을 시켜서 그 시체를 불에 태워서 한 곳에다가 모두 시체를 묻어놓은 것이 여수에 지금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희생된 분들의 유족분들도 그 사이에는 연좌제 등으로 또 고초가 대단했다고. 

◆ 황순경> 그렇습니다. 연좌제에 묶여서 취직도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 정관용> 심지어 간첩으로 몰린 분들도 있었다고요? 

◆ 황순경> 그렇습니다. 우리 유족분 중에 9년 전에 간첩으로 누명을 써고 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서 풀려나서 나중에 재심 청구해 모든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족 한 분이 계십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온갖 고초를 다 겪고 70년이 흘렀는데 이제 이제서야 법원에서 재심을 좀 해 보자 이런 결정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밝혀져야 한다고 보세요? 

◆ 황순경> 법원에서는 정말 그 당시로서는 억울하게 희생됐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받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의가 바로잡혀졌으면 좋겠고요.

◆ 황순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고요. 앞으로 우리 유족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황순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여수유족회 황순경 회장이셨고요. 여수, 순천 10.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게 한 20년 전부터 매번 국회에 발의됐다 폐기됐다 했고요. 이번 20대 국회에도 벌써 다섯 번이나 발의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 특별법을 내셨던 분이 정인화 의원이세요. 연결해 봅니다. 정 의원님 나와계시죠? 

◆ 정인화>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아까 황순경 회장께서 잠깐 소개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여순반란사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들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 정인화> 그렇습니다. 


▲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사건의 실체는 4. 3 항쟁을 무력진압 하라고 그 지역의 군부대한테 명령을 내렸고 그 부당한 명령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항거하면서 시작된 거라고요, 이 사건의 실체가 뭡니까? 

◆ 정인화> 제주 4. 3사건이 일어나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게 진압명령을 내렸죠. 그 진압명령에 항명한 사건이 결국은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순반란사건으로 명명을 했는데. 이 명칭 자체가 여수,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숱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여순사건으로 재명명 되었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에 항명한 거지, 무슨 국가 전복의 반란을 꿈꿔서 했던 것은 아니다 이거죠. 

◆ 정인화> 국가 전복의 기획 의도가 있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역사가들이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 일부가 주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역사가들과 많은 분들의 어떤 분석,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전부 다 묶어서 그냥 반란사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일단?

◆ 정인화> 그건 문제가 큰 것이고요. 이 여순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학살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앞의 황순경 회장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럼 이게 그 당시 그들은 반란군이라고 지칭했지만 그게 반란군인지 아닌지도 일단 실체규명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협조했다라는 그냥 누명을 씌워서 정식수사나 재판과정도 없이 학살당한 분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인화>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총을 들이대고 양식을 내놔라 했을 때 양식은 안 내놓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양식 내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짐을 좀 들어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재판 절차도 없이 즉결처분에 의해서 학살한 겁니다. 이건 명백히 인권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모든 주민을 몰아서 집단학살을 한 우리 현대사에서의 비극 중의 비극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제주를 다시 성격 규정해서 제주항쟁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수, 순천도 여순항쟁이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정인화> 그 부분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에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격 규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죄 없는 양민을 학살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우리 공권력의 엄청난 실책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인화 의원님이 20대 국회 들어서 가장 먼저 특별 법안을 내셨는데 그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정인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진상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첫째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소위 빨갱이라는 누명을 받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연좌제에 의해서 공직에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들을 기리는 추모사업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상을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게 제가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보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인화> 그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건의 끝부분은 전부 보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가해 요인이 있고 피해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그동안에 숱한 억압을 하고 가해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법안에다 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진상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하고 추모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상도 가능하도록 일단 법적근거를 마련하자 이 말씀이네요. 

◆ 정인화> 그렇습니다. 



▲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의회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이 뭐 한 20여 년 가까이 계속 제출됐다가 폐기되고 제출됐다가 폐기됐다면서요? 

◆ 정인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이게 처리가 안 돼 왔었습니까, 그동안에? 

◆ 정인화> 이게 지금 제16대부터 19대까지 계속 이렇게 발의가 됐다가 자동폐기되고 그랬는데 이 여순사건이 발발했던 194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역대 정부를 관통하는 망령이 하나 있습니다. 

◇ 정관용> 뭡니까? 

◆ 정인화> 그 망령이 바로 양민학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권력이 양민학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부가 전부 반대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금 과거사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이 정부 들어서 확산이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꿔지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법 통과의 가능성이 커졌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사실 이게 지금 제주항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는 사건인데 얼마 전 제주 관련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주 역시 양민학살이라는 걸 부정했었잖아요. 

◆ 정인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수, 순천도 다시 들여다봅시다 이런 얘기군요.

◆ 정인화> 네. 제주 4. 3사건이나 그다음에 여순사건이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제주 4. 3사건 특별법은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근리사건법 그다음에 거창사건법 또 전부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유독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만 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인화> 그래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오늘 대법원이 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도 특별법 통과에는 아주 긍정적 분위기가 되겠네요. 

◆ 정인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도 없이 재판절차도 없이 죽어간 사람이 많고 그 당시 재판을 받았다고 했지만 재판기록이나 아무런 재판에 필요한 어떤 자료 그다음에 재판의 이유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부만 재판을 받았던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즉결처분에 의해서 현장에서 총살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로 난자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비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무쪼록 오늘 이 대법원 판결 등등을 계기로 이번 국회에서는 꼭 이 특별법 만들어질 수 있게 앞장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 정인화> 네네.
◇ 정관용>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의원이었습니다.

[jcn2000@hanmail.net]


민주평화당 "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결정"
경인투데이ㅣ손성창 기자  2019-03-22]


▲ 민주평화당 김정현대변인
 

대법원이 여순사건에 대해 재심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여순사건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추궁했다. 다음은 논평내용이다. 여순사건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이어지는 우리 현대사는 그 비극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희생자와 유가족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하며 숨을 죽인 채 71년을 살아왔다. 희생자들의 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를 드린다. 여순사건의 재심 결정이 이뤄진 만큼 단 한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도 없도록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국회/손성창 기자 yada7942@naver,com]  

 


여순반란사건 (旅順反亂事件]

이승만정부는 1948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 중이었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킨 사건.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뒤 순천으로 이동했으며 이후 전라남도 일대를 점령했다.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한 뒤, 5개 연대를 투입해 여순 지역 탈환에 성공했다. 진압 과정 중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당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무제한적인 탄압을 제도화해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하게 되었다.

여수순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순봉기, 여순항쟁, 여순군란이라고도 부르는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다. 여순사건이 진압된 후 이승만 정부는 내부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군대와 경찰을 정비했다. 경찰관을 증원하는 한편 우익 청년단체들은 대한청년단으로 통합하고, 학교에는 군사훈련을 위해 학교별, 지역별로 학도호국단을 창설했다. 군대에서는 좌익세력 색출을 위한 숙군(肅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49년 7월까지 국군 병력의 약 5%에 이르는 총 4,749명이 숙청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또 좌익세력 색출을 위한 강력한 법제를 마련했다. 급속하게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1949년 한 해 동안 전국 교도소 수용자의 70%에 달하는 11만 8천 명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무엇보다 여순사건은 공산주의자를 민족과 국민의 범주로부터 추방함으로써 반공체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순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반란군의 잔혹한 학살을 부각시켰고, 진압 후에 현지에 파견된 문인조사반은 ‘잔인무도한 귀축(鬼畜)들’, ‘악의 승리’ ‘인간성 상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봉기군의 만행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봉기군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잔인한 짐승으로 여겨졌고, ‘절대 악’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표현처럼 반란자들은 “한 하늘 아래 두고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진압군에 의해 전라남도 동부지역은 10월 말에 완전히 장악되었지만, 14연대 반란군은 지리산 등 산악지대로 입산하여 유격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여순사건은 지역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정치적·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반공체제는 한국 현대사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향토뮨화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