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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積弊黨

[김학의] 한밤중 타이로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

잠용(潛蓉) 2019. 3. 23. 08:10

[단독] 김학의 한밤중 타이로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
한겨레ㅣ2019.03.22. 23:26 수정 2019.03.23. 01:26 댓글 6890개 
 


4월4일 돌아오는 방콕행 비행기 티켓 구입하려다 적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날 밤 11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나가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가 가능한 사안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김학의 전 차관은 22일 밤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 와서 23일 0시20분 인천에서 방콕으로 가는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03편 티켓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티켓은 오는 4월4일 돌아오는 일정의 이코노미석 티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는 25일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남일 최우리 임재우 오연서 기자, 인천공항/이유진 기자 namfic@hani.co.kr]


법무부, 김학의 '전격 출국금지'
연합뉴스ㅣ2019.03.23. 06:25 댓글 2개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출국 제지' 김학의 수사 앞당겨지나?...

성상납 뇌물죄부터 할듯
연합뉴스ㅣ2019.03.23. 08:35 댓글 101개 


검찰과거사위 순차적 수사권고 전망...'성상납→특수강간 의혹' 수순
금품거래 확인 필요성도 제기... 이전 수사팀에 '직권남용' 적용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특수강간 및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외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하면서 관련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상납에 따른 뇌물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권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상납 형태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를 두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진상조사단은 특수강간 혐의를 보강조사한 뒤 추가로 수사권고를 하는 순차적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등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성상납 등 향응에 의한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별장 성상납' 등 사건이 최근 다시 논란이 되면서 김 전 차관을 신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이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소환에 불응하자 잠적 등 가능성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됐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한이 없지만, 수사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 등의 강제조치가 가능해진다.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여러 혐의 중 성상납 뇌물혐의를 우선 수사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최근 진술에 주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에게 성상납을 한 인물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조사에서 성상납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의혹보다는 입증이 빠를 수 있는 성상납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권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윤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번의 수사에서도 자신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시인한 바 있다. 반면 진상조사단이 검토 중인 특수강간 혐의는 윤씨 등 의혹 연루자들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당장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우선 성상납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뒤 특수강간 혐의는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고위인사 연루 확대 조짐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쟁점 (CG) [연합뉴스TV 제공]


▲ 김학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CG)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성상납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뇌물액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지고, 공소시효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1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증가한다. 성상납 향응이 1억원 이상의 뇌물액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2007년∼2008년 집중적으로 자행된 성상납 범죄는 특가법 적용이 가능해져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는다. 하지만 성상납을 뇌물액수로 따져보는 것을 두고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구체적인 뇌물액수를 기준으로 형량을 나눠 규정한 특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검찰은 성상납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수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로 기소하고 있다. 일반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어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상납 이외의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등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수사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여론이 주목하는 뇌물이나 특수강간 혐의 대신 2013년·2014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먼저 수사권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송치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피해자 이 모 씨가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다. 그런데 2014년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2013년 수사의 주임 검사에게 다시 배당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 과정에 재량권 남용 내지 고의적인 범죄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사단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조사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수사권고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yna.co.kr]


김학의 도주 우려에 '즉석 출국금지'... 강원도 사찰서 숨어지낸 듯
연합뉴스ㅣ2019.03.23. 05:56 수정 2019.03.23. 08:45 댓글 2921개  


▲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쟁점 (CG) [연합뉴스TV 제공]


출입국관리법상 수사 앞둔 자도 출금 가능... 신속 수사착수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무부가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그의 도주를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자신의 집이 아니라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국관리법은 도주 우려가 있는 수사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의 사후 승인을 전제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가 임박한 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를 피의자로 긴급하게 전환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하거나, 별도의 피의자 전환없이 법무부장관이 수사의 필요성에 신속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소환통보를 했는데도 불출석한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향후 수사가 개시된 뒤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 전 차관처럼 수사를 앞둔 사람을 상대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왕왕 있었다. 지난해 3월 경찰이 성폭력 혐의를 받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를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경우 등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해 강제수사 방안인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상관없이 경찰 또는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관이 이미 2013년과 2014년 검찰수사를 통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당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진상조사단이 조사내용 중 수사에 착수할 만한 사안을 별도로 분류해 신속하게 수사권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한 사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