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韓 수입금지, 무역제한 아니다"...
위생분쟁서 1심 뒤집힌 건 처음
서울경제ㅣ김우보 기자 입력 2019.04.12. 02:06 댓글 1189개
1심에선 "韓, 금지 이유 제시하지 못해" 판결
정부 곧바로 상소 돌입..구체적 데이터 제시
후쿠시마 현 28개 어종 수입금지 조치 유지
[서울경제] 예상 밖의 극적 반전이었다. 1년 전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는 “특정 상품 수입을 왜 금지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곧바로 상소했지만 WTO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드물어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도 “이미 끝난 싸움인데 책임을 미루려 시간만 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판결이 달라진 것은 ‘후쿠시마 지역의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명백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한 덕분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후쿠시마 수산물이 밥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지울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이 수입재개를 벼르던 터라 또 다른 형태의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흘러나온다. WTO는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원전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에 적용했던 수입금지 조치를 2013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일본은 이 가운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해 2015년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공개한 1심에서 해당 조치가 협정에 어긋난다며 일본 손을 들어줬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WTO가 1심 판결 당시 한국의 포괄적 수입규제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당사국 정부의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생과 관련된 SPS 분야의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WTO는 과학적 근거의 초점을 ‘상품’에 우선 맞춘다. 수산물 수입을 막으려면 해당 수산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1심 판결 전까지 ‘현지 환경’을 문제 삼아 수산물의 위험성을 간접 증명해왔다. 2013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불거지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한 만큼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는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측 논리였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가 후쿠시마 지역의 흙이나 물을 사오는 게 아닌 만큼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결과를 비관했었다.
1심 판결 이후 1년여의 기간에 부족한 근거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자료를 검토한 WTO는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이 실질적으로 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13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한국, WTO 분쟁 승소
동아일보ㅣ최지선기자 입력 2019.04.12. 00:57 댓글 45개
▲ 사진 동아DB
세계무역기구(WTO)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될 전망이다. WTO 상소기구는 이날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을 뒤집었다. 무역분쟁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WTO는 지난해 2월 “수입 규제는 차별이자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뒤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어 2013년 7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의 물이 바다로 유출된 사건이 터지자 이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수산물 수입 금지와 기타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요구는 WTO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WTO 최종심 판단에 따른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韓, WTO분쟁 최종 승소
한국경제ㅣ2019.04.12 01:51 |수정2019.04.12 02:48 |지면A13
상소기구 "부당 무역제한 아니다"
2018년 1심선 日 승소했지만
예상 깨고 한국 손 들어줘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놓고 일본과 벌인 무역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해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예상을 깨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WTO 결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에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2심 분쟁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에서 나는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에는 수입 금지 대상을 모든 수산물로 확대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산 수산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동일본 대지진 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50여 개국에 달하지만 일본은 한국만 문제 삼았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1심 오류 가득... 韓 최종 승소 이유
뉴스1ㅣ한종수 기자 입력 2019.04.12. 11:36 수정 2019.04.12. 13:31 댓글 1496개
환경단체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규탄 및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 취하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는 모습. 2018.10.8/뉴스1DB
WTO 최종심, 1심 SPS 협정위반 판정 내용 대부분 파기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에 대해 문제없다고 최종 판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2월 1심 때 일본에 손을 들어줘 한국의 패소가 예견됐지만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해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해 2월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1심)을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격인 상소기구(최종심)가 뒤집은 것이다.
당시 1심 패널은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가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 2.3조에 명시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일 때는 (검역조치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내밀면서 한국의 금수 조치가 일본에만 차별 적용한 것으로, 이 조치가 왜 합당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리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금수 조치 이후인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수산물 위험성에 대해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벌였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중단돼 조사·평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심에선 방사능 오염 등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패널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생략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의 현지조사 중단 등 소극적 대처에도 1심 판결의 오류를 집어냈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상소기구 판정에선 검역조치에 대해 같거나 유사한 조건인지를 검토하면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러니까 여러 검토사안을 패널이 생략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지난 판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패널은 또 SPS 협정 5.6조의 '과도한 무역제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의 금수 조치 이후 충분히 만족시킬만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한국이 과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SPS 협정은 자국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정한 보호수준(ALOP)을 설정하고, 우리나라는 ALOP로 양적(정량적) 지표인 '연간 피폭 허용치 1밀리시버트(mSv)' 이외에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등 질적(정성적) 지표 2개를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1심 패널은 1개의 정량적 지표만 적용하고 나머지 2개 정성적 지표는 검토하지 않았다. 최종심은 이를 문제 삼았고 1심 패널이 만족시킬 수 있다고 판정한 내용 중에 우리의 보호 기준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정했다.
최종심은 또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기 못했다는 1심 패널 판정에 대해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월권이며 잘못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짚었다. 이번 최종심 승소에는 양국의 WTO 분쟁 현안을 이끌 산업부의 과장급 담당자를 이 분야 전문가로 영입해 대응을 했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제소송팀의 지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일부를 수입금지 했고, 2013년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해안으로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자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일본 요구로 진행된 WTO 분쟁해결기구(DSB) 1심 판정에서 패널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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