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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弊淸算

[검찰개혁] 법무장관 '경고장'...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권 제한

잠용(潛蓉) 2019. 5. 4. 06:16

법무장관 '경고장'..귀국 검찰총장과 '충돌' 예고
MBC 뉴스데스크ㅣ임명찬 2019.05.03. 19:43 수정 2019.05.03. 20:03 댓글 3924개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무일 검찰 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상기 법무장관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 총장이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지나친 권한을 주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는데 박 장관도 오늘 똑같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 총장의 반발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고검 개청식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검찰의 수사 관행과 검찰의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 돼야 한다면서,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재의 검찰권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이고 권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검찰은 경찰에 대하여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지나친 권한을 주게 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지만, 박 장관은 바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현재의 검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아울러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조직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검찰에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박 장관의 발언 직후, 법무부도 "국회에서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사설] 검찰총장이 할 말은 "대통령은 검찰에서 손 떼달라"이다
조선일보ㅣ2019.05.04 03:10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린 데 대한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지에서 항의 성명을 낸 데 이어 출장 일정을 단축해 4일 귀국하기로 했다. '총장 사퇴'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검찰 내부 통신망도 검사들의 항의 글로 도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검경 간 패싸움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이권(利權) 쟁탈전이다.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들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새 대통령 사냥개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독점적 권한이다. 현 정권 출범을 즈음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이 대통령 입맛에 맞춘 사람 사냥은 계속됐다. 이대로면 다음 정권에서도 사냥개 검찰이 만드는 정치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검찰 중립을 보장하겠다던 대통령은 취임하기 무섭게 검찰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청와대는 물론 20곳 가까운 정부 부처 '적폐 청산 TF'들도 줄줄이 수사 지시를 했다. 검찰은 '적폐 수사' 관련 부서를 무려 두 배로 늘려 일망타진식 수사를 벌였다. 기소된 전(前) 정권 인사가 120명 가깝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는다. 전직 대법원장 등 판사도 10명 기소됐다.


검찰의 사람 사냥은 과거와 비교할 때 너무 집요하고 광범위했다. 적폐 수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구속 집착과 피의 사실 흘리기로 벌써 4명이 자살했다. 나라가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 지금처럼 가혹한 보복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한다. 여기에는 정권이 제1 목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운 영향이 크지만 그 못지않게 검찰 자체의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다. 정권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자 검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과잉 충성함으로써 이를 막으려 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이제 토사구팽 당할 처지가 되자 "민주주의에 반(反)한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려 든다.


매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만건 안팎이 1심 무죄를 받고 있다. 연간 경찰 내사 사건 30만건가량이 무혐의로 끝난다. 무리한 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엄청나다는 뜻이다. 수사권 조정을 한다면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수사기관들끼리 권한을 어떻게 나눠 먹느냐는 논란뿐이다. 새로 만든다는 공수처는 정작 주요 수사 대상들은 다 빠져나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논의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다. 신뢰 추락의 근본 원인은 누구나 알듯이 검  찰이 대통령의 사냥개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을 검찰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대부분 해결된다. 검찰이 정권에서 완전히 독립해 국민 신뢰를 얻는다면 경찰에 권한을 나눠 주라는 얘기도,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말도 나올 까닭이 없다. 검찰총장이 정작 해야 할 말은 '내 밥그릇 뺏지 말라'가 아니라 '대통령은 검찰에서 손 떼달라'가 돼야 한다.


[뒷북정치] 화난 檢 '칼끝'에 떠는 '동물국회'
서울경제ㅣ임지훈 기자 입력 2019.05.05. 12:15 수정 2019.05.05. 12:31 댓글 625개


'예리한' 국회선진화법 엄격 적용 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만 표출한 檢
'중립 수사'한다손 쳐도 논란 불가피

[서울경제]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동물국회’ 사태로 인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따른 형량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번 일을 흐지부지 넘기게 되면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무력화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라도 수사의 강도를 세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 정치권이 최근 선거제도 개편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몸싸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와 법원의 처벌 수위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기 전인 과거의 그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처벌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일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의원이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가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9년 당시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미디어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거칠게 항의하다 물의를 빚었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이 확정한 형이 금고에 못 미치는 벌금 3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2008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 기물을 파손했던 당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 지난 2009년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을 점거 중인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 단상 주위를 점거 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자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가능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해서는 안되고 그런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됐을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이 아닌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일반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 피선거권 제한 기간은 금고 형의 집행 기간과 같다.


▲ 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새벽 여야4당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양측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건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검찰 수사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수사 수위를 가늠해보기 위해 비춰볼 만한 전례가 없다는 얘기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그 수위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현재 검찰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 중인 여야 4당과 조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중립적으로 겨냥한다손 치더라도 정치적 공방은 일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검찰이 여야 4당을 집중 겨냥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한국당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반대로 한국당을 맹공하면 여여 4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검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원만 60여명 이상이 피고발된 자유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서의 당력을 총동원해 처벌을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 야당에 대한 고발과 협박을 멈추라”며 “이 얼마나 치졸하고 부끄러운 정치탄압이냐”고 말했다. 이어 “(고발 대상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탄압을 하더라도 나를 (대상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맞불도 놓았다. 한국당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포함한 16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4일 고발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