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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민주화

[헌재] 朴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잠용(潛蓉) 2019. 12. 28. 11:00

헌재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한일관계 '돌파구' 찾을까?
뉴데일리ㅣ전경웅 기자 입력 2019-12-27 17:33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결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의미 달라
헌재 '한일관계 정치적 해결'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향후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각하한 헌법소원은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을 대리해 제기한 것이다.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한 뒤 ‘화해와치유재단’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이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못박자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거세게 반발했다. 민변은 이들을 대리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인간의 존엄, 국민이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 “헌재 결정 존중한다” 짧막한 논평

헌재는 “(한일 정부 간)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또한 정치영역에 속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외교부는 곧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위헌심판청구 각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당시 의견서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1월 29일 미쓰비시로부터 배상 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낸 징용 피해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헌 공동대표는 헌재의 이번 소원 각하 결정에 “약간 의외였다”고 평했다. 이헌 변호사 “한일 갈등 원인, 강제징용 문제에도 영향 줄 듯” 이헌 변호사는 “물론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온라인 청원과 달리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제와 영역 면에서 제한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소원 각하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는 결이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이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7월부터 첨예해진 한일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0월30일 대법원이 “피고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후 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일본 정부는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결정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결정”이라고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측에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헌재의 이번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한일관계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사인(Sign)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도 헌재의 이번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속보로 전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헌재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소원 각하
MBNㅣ2019-12-27 19:30 l 최종수정 2019-12-27 20:34



[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협상에서 제외됐고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는 합의 내용이 드러나면서, 피해자와 유족은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소원 각하'로, 헌재는 위안부 합의가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며 "해당 합의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배상청구권 등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준 / 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조금 더 역할을해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질 수밖에…." 헌재는 또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소속회사에서 강제노동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한일 간 외교적 해결 기조가 철회되지 않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