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50만원 받던 사람,
올핸 고작 2000원 오른다
중앙일보ㅣ2020.01.02 05:00 수정 2020.01.02 12:03
▲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TV 캡처]
1월분부터 소비자 물가상승 0.4% 반영
국민연금 도입 이후 사상 최저 인상률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가장 적게 오르게 됐다. 이들 연금은 전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린다.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민간 연금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적연금의 강점이다. 그동안 연금 당국이 자랑해왔지만, 올해 0.4%밖에 오르지 않아 이런 자랑이 무색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당국 집계에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4%로 나와 이달부터 이만큼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2월분 연금까지 적용한다. 국민연금 수령자 557만명, 기초연금 525만명이 적용받는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후 93년 처음으로 연금을 지급했는데, 그 이후 27년 만에 0.4%는 가장 낮다. 지난해 1.5%보다 낮다. 98년 7.5% 올린 게 가장 높다. 2015년 0.7%, 99년 0.8% 오른 적이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한 이후 가장 낮다. 정부 관계자는 "마이너스가 될까 봐 내심 걱정했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이 40만원인 사람은 40만1600원으로 1600원 오른다. 전체 수령자의 평균 금액이 50만원 언저리인데, 이 경우 올해 1월부터 2000원 올라 50만2000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좀 다르다. 소득하위 40% 이하 65세 노인은 30만원이 되고, 소득 하위 41%~70% 해당자는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25만4760원으로 1010원 오른다.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기초연금처럼 1010원 오른다.
▲ 연도별 국민연금 인상률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지난해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분을 4월부터 반영해 올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4월에서 1월로 바뀌었다. 석 달(1~3월) 손해 보던 게 사라졌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올해부터 국민연금처럼 1월에 반영하기로 돼 있는데,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예산이 먼저 통과했고 법률이 묶여 있다. 기초연금은 이달 10일(장애인연금은 8일)까지 법률이 통과해야 23일에 1010원을 올릴 수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두 연금은 2015년 개혁 때 2020년까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0.4%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인연금은 0.4% 올리게 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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