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親日積弊黨

[이정현 사건] '세월호 관련 KBS 보도 간섭' 대법원 유죄 확정

잠용(潛蓉) 2020. 1. 16. 12:48

'KBS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

방송개입 처벌은 첫 사례
경향신문ㅣ2020.01.16 11:29 수정 : 2020.01.16 11:56 



▲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2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KBS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2·무소속)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됐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2심 재판부 모두 이 의원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대화 내용에 비춰보면 통화 내용이 단순히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는 취지로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뒤 방송 개입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형량이 벌금형이라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확정에 대해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