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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공직선거법] (5) 제17장 보칙~끝

잠용(潛蓉) 2020. 1. 19. 12:39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판례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3.12, 2005.8.4]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판례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판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 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판례

① 제263조 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1.25]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ㆍ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판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 부터 제234조까지,제237조 부터 제255조까지,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57조 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97·11·14, 2000·2·16, 2005.8.4, 2009.2.3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2010.1.25, 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2014.2.13] [[시행일 2019.8.1]]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10.1.25]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0.2.16]


제268조(공소시효) 판례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12.2.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2.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신설 2014.2.13


제269조(재판의 관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보통군사법원의 심판사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5.8.4]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판례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판례

①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판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 ·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7·11·14,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판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98·4·30]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판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5.8.4]
② 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2005.8.4]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2.3.7]
⑥ 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하거나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1.12.2 제11116호(우편법)]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2·16, 2005.8.4, 2011.12.2 제11116호(우편법)]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판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2000.2.16, 2004.3.12]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4.3.12]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⑧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13.8.13] [본조신설 97·11·14]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판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9]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본조신설 2004.3.12]


제273조(재정신청) 판례

① 제230조 부터 제234조까지,제237조 부터 제239조까지,제248조 부터 제250조까지,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제5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8.4, 2007.6.1 제8496호(「형사소송법」)] [[시행일 2008.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2007.12.21 제8730호(형사소송법)] [[시행일 2008.1.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 2015.8.13]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8.4][본조제목개정 2011.7.28]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개정 2010.1.25]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 판례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2018.4.6]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 또는 납부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구분에 따른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와 방법·집행·검사 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판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2018.4.6]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3.12]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3.12]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본조신설 2002.3.7]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판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2005.8.4, 2014.1.17, 2015.8.13]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본조신설 2000·2·16]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판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8.2.29]


부칙[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 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으로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선거범으로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투표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표구는 제31조(투표구)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 및 선거사무일정 기타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중인 보궐선거등의 선전벽보·선거공보· 소형인쇄물등의 작성·첩부·철거·발송비용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법 공포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되지 아니한 보궐선거등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법 공포일"을 말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최초의 선거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에서 당선된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31조(의원의 임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임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④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에 있는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의 적용에 있어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9조 (당선무효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2항 및 제7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기간개시일"로 한다. 제4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이 개표소마다 각 3인이내에서 추천한 자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보조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근무기간·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중 "선거일공고일"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요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선거·국민투표·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의 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국민투표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및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4. 정당에 관한 사무 및 정당지원에 필요한 경비
5. 공명선거에 관한 연수·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②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공공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위탁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위탁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②국민투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국회의원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한다.
제62조제5항 및 제77조제5항중 "국회의원선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1"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③군사법원의재판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국회의원선거법 제93조"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로 한다.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6조(피선거권)제3항에 규정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항의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 실비보상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계양구일부를 분할하여 계양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목포시일부를 분할하여 목포시신안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선거구, 북구강서구갑·을선거구, 해운대구기장군갑·을선거구,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갑· 을선거구, 강원도 태백시정선군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선거구, 충청남도 금산군논산군선거구,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갑·을선거구, 보성군화순군선거구, 장흥군영암군선거구, 경상북도 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경상남도 울산시남구갑·을선거구, 거창군합천군선거구)에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부칙 [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8조의2 및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0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6조(피선거권)제3항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공무원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일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1항 등 방송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법률 제6139호 방송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제5조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관한 경과조치)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개정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1일 방송시간·방송시설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제기에 있어서는 제273조(재정신청)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에 고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제4항중 "제216조(4개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항"을 "제173조(개표소)제2항"으로, "2개"를 "2개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개표소마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6. 법률제63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선거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도 적용한다.
③(보궐선거등의 공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한다.

부칙 [2001.10.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되거나,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부칙 [2003.02.04.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2003.10.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은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5조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6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제34조(선거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분구 및 통ㆍ폐합 조정된 선거구(구역경계를 조정한 경기 용인의 갑ㆍ을, 인천 부평구 갑ㆍ을 선거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신문광고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방송한 방송연설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횟수가 2회를 넘는 경우에는 2회로 본다.
제14조 (당선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8조(공소시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제3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서 인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각 인용법률의 시행전까지는 이 법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전 7월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을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구역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동항 단서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투표구를"을 "읍·면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제16조제2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3.2 제78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마다 각각 4인으로 한다.
③(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6.10.4 제80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44호(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기도의 선거구명란 및 선거구역란 중 “의왕시”를 각각 “의왕시”로 한다.


부칙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제70조(의원의 퇴직)"을 "제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④ 내지 <27>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7.6.1 제8496호(형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0조(裁定申請)제2항·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역,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0호(형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제262조제1항”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3> 까지 생략
<194> 공직선거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08.02.29 제88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0조의3·제65조 및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선거구역의 경계를 조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을,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서구선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4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때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를 반환하고 새로이 그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8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9조(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13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2.3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登錄義務者)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09.2.12 제94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7.3.9]


부 칙[2009.7.31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1.25]
제8조의3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8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 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제15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 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집행정지)제1항, 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 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0조(청구 등의 취하), 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 제40조(증거서류 등의 반환)ㆍ제41조(서류의 송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ㆍ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ㆍ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동해시제1선거구와 동해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부를 분할하여 김해시제5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은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그 적용이 중지되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부터 부과한다.
제10조(공무담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2 제100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시ㆍ도가 그 조정을 위하여 행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제24조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따른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ㆍ도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5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ㆍ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7.28 제1098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시·군의 장의 기술적 조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9.30 제110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1.7 제110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12.2 제11116호(우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의 규정”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제48조(우편물개피 훼손의 죄)”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2.1.17 제112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수자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에 사용한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때에 이 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6 제11212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제11526호(고등교육법), 2014.1.1 제12174호(고등교육법), 2015.12.31 제13702호(고등교육법), 2017.12.30 제15332호(고등교육법)]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73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제5항”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2012.2.29 제113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제158조의3·제179조제4항제10호 및 제20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상부재자투표에 관한 적용례)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
제4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 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상북도포항시 일부를 분할하여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연기군의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 일부지역과 충청남도공주시 의당면·장기면·반포면 각 일부 지역은 각각 하나의 면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 경기도 파주시갑·을선거구, 경기도 이천시선거구, 경기도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 강원도 원주시갑·을선거구, 충청남도 공주시선거구,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선거구,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선거구,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이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칙 제8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2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과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0.2 제114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2.18 제11551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의 제목 중 “인지첩부”를 “인지 첩부 및 첨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첩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8>까지 생략
<709>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7제1항, 제218조의21제2항 전단, 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218조의34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제218조의3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18조의33제2항·제6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710>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1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제262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30 제121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7 제122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2.13 제123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② 제8조의8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후 2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4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강서구제1선거구와 강서구제2선거구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후보자등록 경력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후보자등록 경력의 제출에 관한 제49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경력 등부터 적용한다.
제8조(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제6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와 공표·보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고는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는 제10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태료 및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공소시효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5.14 제125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안전행정부가"를 "행정자치부가"로 한다.
 <258>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46호(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5.6.19 제133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한다.
②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제1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을 이 법 시행일부터 둘 수 있다.
⑤ 제2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선거일 전 5개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24조"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24조"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부 칙[2015.8.13 제134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제35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201조제5항, 제2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제2항 및 제2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24 제13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1항·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8조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를 제218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로 본다.
제3조(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제218조의4 및 제2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1.15 제13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3 제140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제4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는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 그 수량은 이 법 시행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거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선임 신고를 한 경우 이 법 시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②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②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부 칙[2016.5.29 제14184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각각 "예비군"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7.2.8 제145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8제7항제3호, 제8조의9, 제108조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제3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4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횟수는 제120조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론조사의 실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3.9 제145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4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0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9 제154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지역구에 속하는 성동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지역구에 속하는 남구지역,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4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7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7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8.4.6 제155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부 칙[2019.12.3 제16671호(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0.1.14 제168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