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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積弊黨

[이만희 금시계 논란] 마침내 기증자 밝혀졌다. 두 가지 모두 朴정부 기증

잠용(潛蓉) 2020. 3. 4. 17:18

보훈처 "신천지 이만희, 6·25전쟁 참전유공자" (종합2보)
연합뉴스ㅣ김귀근 입력 2020.03.04. 14:17 댓글 1558개



▲ '박근혜' 새겨진 이만희 총회장의 손목시계 (가평=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총회장의 손목에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가 보이고 있다. /2020.3.2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국가유공자증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의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의 국가유공자증서를 보고 있다. /2020.3.4 jeong@yna.co.kr


"규정상 호국원 안장 대상... 실제 안장여부 심사 거쳐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최평천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국가유공자가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4일 국가보훈처 확인으로 일단락됐다. 이 총회장의 유공자 여부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 당시 차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와 함께 진위 논란을 불러왔다. 보훈처는 이날 이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최근 인터넷에 떠돈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에도 발급 날짜가 '2015년 1월 12일'로 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이름이 찍혀 있다.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판에서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4만명 가까이 동의를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보훈처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개인 동의 없이 확인해줄 수 없었다"면서 "하지만, 금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 총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이 총회장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총회장의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급된 국가유공자증서 사진이 퍼졌고, 유공자증서가 위조됐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총회장이 6·25 참전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그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도 관심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 참전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 총회장은 무공훈장을 받은 기록이 없어 호국원 안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정상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제 안장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총회장은 유공자 등록 당시 법령 위반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훈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유공자 등록 심의 때도 이런 기록이 있는지 살펴본다. 보통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 여부 등 신원 조회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유족에게 곧바로 안장 가능 통보를 하지만, 죄명이 나올 경우 안장을 보류하고 매월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9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의 박탈이 가능하다.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을 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pc@yna.co.kr]


이만희 '박근혜 시계' 논란...

朴측 유양하 변호사 "가짜 시계" (종합)
뉴시스ㅣ한주홍 입력 2020.03.02. 23:33


▲ 박근혜 정부 당시 제작된 은장 시계.


유영하 "금장 시계 만든 적 없고 날짜판 없다"
'박근혜 키즈' 이준석 "은색 시계 외엔 없어"
김진태 "시계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혀야"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2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나타나 논란이 일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시계가 가짜 시계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총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과 봉황 문양이 생겨진 청와대 기념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이 총회장이 '박근혜 시계를 찼다'는 논란이 커지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 회장이 착용한 시계는 가짜"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시계는 금장 시계를 만든 적이 없고, 은색만 있다"며 "또 날짜판도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에 박 전 대통령 시계가 함부로 나가지 않았다"며 "다들 구해달라고 해도 구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혹시 모르는 한정판 같은 게 있나 해서 당시 관계자에 확인해봤는데 이런 시계는 없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했던 한 비서관 역시 "당시 (시계 관련)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은색시계 단 하나의 종류로 제작을 지시했으며, 이후 은색시계만 기념품으로 사용됐다"며 "이후 탁상시계, 벽시계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작됐으나 금장시계는 제작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가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손목에 봉황 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비대위원으로 영입돼 '박근혜 키즈'라 불렸던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시계 가짜네"라며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은색 시계 외에는 만든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통합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아무래도 (시계가) 가짜 같다. 일단 박근혜 시계는 은장이지 저런 금장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날짜가 나오는 박근혜 시계는 없었다. 난 저런 금장시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같은 날 그 시계를 차고 나왔다는 것부터 수상하다. 현 정권에서 살인죄로 고발당한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나 이렇게 박근혜와 가깝고 야당과 유착돼 있다는 걸 알렸으니 나 좀 잘 봐달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교주는 이 시계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라"라며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을 상대로 저열한 정치공작을 시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가열되자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시계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성도(신자)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시사만평/ 한국일보 2020.3.5)



(시사만평/ 경기일보 2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