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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논란: 끝] "다음에 숨통 끊어야" 서울시향 직원들의 추악한 거짓말

잠용(潛蓉) 2020. 3. 22. 14:10

"다음에 숨통 끊어야" 서울시향 직원들의 추악한 거짓말
머니투데이ㅣ김종훈 기자 입력 2020.03.22. 07:01 댓글 4265개


▲ 박현정 전 대표가 2014년 12월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홍봉진 기자


[서초동살롱]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손가락 폭행' 무죄 확정으로 6년 만에 누명 벗어

2014년 10월, 탄원서 한 장 때문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뒤집혔다.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내용이었다. 박 전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일단 서울시향을 떠났다. 이후 6년을 수사, 재판으로 보냈다. 그리고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모든 누명(陋名)을 벗게 됐다. 이 사건 재판을 통해 서울시향 사태의 전말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 2014년 당시 서울시향 직원들은 '갑질을 폭로한 정의로운 을'로 집중 조명 받았지만, 판결문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딴판이었다.


'이지 타깃' 서울시향 갈등,

런던 만찬서 '폭발'
박 전 대표는 2013년 1월 서울시향을 맡은 이후 직원들과 갈등이 많았던 것 같다.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서울시향을 바로잡으려 했다. 당시 서울시향은 운영이 방만하기로 유명해 유럽에서 '이지 타깃'(쉬운 먹잇감)으로 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표는 직원들이 본인 방침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을 느꼈다. 갈등은 2014년 8월 런던 힐튼호텔 만찬에서 폭발했다. 영국의 대표적 음악축제인 BBC 프롬스의 공연 성공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헤드테이블은 당시 서울시향 예술감독이었던 작곡가 정명훈씨와 정씨 소속사 직원들이 앉았다. 행사는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전 대표는 자신과 서울시향 단원들이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직원들이 자신을 속이고 정씨 소속사 입맛대로 미국 서부투어 공연을 추진했다는 것까지 알게 돼 실망이 컸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씨와 정씨 소속사 직원들이 만찬의 주인공인 것처럼 추켜세워지는 것을 보며 언짢았다고 한다. 결국 이날 박 전 대표는 직원 A씨를 향해 "정씨 소속사 직원이냐, 시향 직원이냐"고 한 마디 쏘아붙였다. 미국 서부투어 업무를 주관했던 A씨가 만찬 후 정씨 소속사 직원들을 극진히 배웅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순순히 나가길 바랐는데…

나리오 진행시켜 봐요"
직원들은 이날 만찬장 사건을 빌미로 박 전 대표를 쫓아내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하자는 말이 오갔다.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순순히 나가길 바랐는데 더 이상 사장은 진짜 매장되어야 할 사람."

"A씨가 has the key. (A씨가 핵심이다) 완벽한 모든 면을 다 커버하는 시나리오로 급진행 시켜들 봐요…고소 B씨 섭외했다."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박 전 대표가 한 마디 쏘아붙이던 자리에서 자신을 손가락으로 찔렀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핵심이라는 말은 박 전 대표를 '내 보내려면' 이 고소 사건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고소 건으로 섭외됐다는 B씨는 나중에 박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또 내지만 박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복오빠 나랑 왜곡 쩔어…

김수현 저리 가라"
이후 이들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 주장을 대중에게 퍼뜨렸다. A씨도 동참했다. A씨는 가족으로부터 "진실게임으로 확산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 대응쯤엔 숨통을 끊고 언론 흐름을 꺾어놔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면서 이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직원들은 "고소장 만드는 중", "완전 복오빠(변호사)랑 나랑 오버와 왜곡 쩔어"라며 호응했다. 고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들이었다. 또 "일단 병원부터 가. 진술서 써줄게. 서울시향 피해자라면 의사들이 다 알아…소개시켜 줄까?", "나 다음주에 박 대표 앞에서 깝죽거리다가 한 대 맞을까봐". "복오빠 김수현 작가 저리 가라."라는 말도 있었다. 나중에 A씨는 의사를 소개해준다고 말한 직원으로부터 실제로 의사를 소개받아 박 전 대표의 폭력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받아낸다. 이 진단서의 신빙성은 2심 법정에서 깨졌다.


목격자 자처한 전직 비서

진술서 허점 드러나
법정에서 A씨는 박 전 대표에게 '손가락 폭행'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 비교적 뚜렷하게 진술했다. 찔린 부위가 어깨라고 하다가 가슴이라고 바꾸긴 했지만 손가락으로 찔렸다는 것은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박 전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목격자를 자처한 C씨와 말이 어긋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C씨는 박 전 대표의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다. 일단 사건 앞뒤에 대한 진술이 달랐다. A씨는 만찬이 끝나고 박 전 대표를 방에 데려다주던 중 손가락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는 연회장으로 가던 길에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손가락으로 찔린 횟수에 대한 진술도 달랐다. A씨는 2~3번이라고 했지만 C씨는 1번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폭행 사건에서 폭행 수단, 도구, 횟수 등은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요건들이다. 결국 2심은 당시 서울시향 내부 상황과 직원들의 대화, C씨의 진술 등을 볼 때 박 전 대표의 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폭행 사건은 직원들이 고소장을 넣은 사건 중 유일하게 재판까지 갔던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무혐의로 끝났다. 당시 거짓 호소문 작성에 관여한 직원들은 지난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