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용의 타임머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세히보기

2020 총선

[선관위] "민경욱, 스스로 투표용지 6장 입수경위 밝혀야"

잠용(潛蓉) 2020. 5. 13. 20:28

선관위 "사전투표 조작·부정 절대 있을 수 없어"... 조목조목 반박
뉴스1ㅣ한재준 기자 입력 2020.05.03. 18:28 댓글 2942개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있다.인천법원은 지난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 사건에서 민 의원의 신청 사항 일부를 채택해 증거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4.29 © News1 정진욱 기자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기권수 마이너스 표기,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과 일부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등에서의 조작·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는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일일이 반박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했다.

 

선관위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돼 사전투표 결과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는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구의 투표지가 혼입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오·훼손된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담아 처리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등의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로 수작업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뿐 사전투표 결과 조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가 불법인 데다 여기에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록됐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다"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민 의원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앞서 민 의원은 연수구선관위가 비례대표 투표지 등 증거 보존을 거부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연구수선관위에서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 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했다"며 "해당 선거인 명부에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hanantway@news1.kr]

 

선관위 "민경욱, 잔여 투표용지 6장 입수경위 밝혀야"
머니투데이ㅣ이해진 기자 입력 2020.05.12. 19:12 댓글 1452개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1 뉴스1

 

[the300] 미사용 투표용지 6장 구리시 선관위서 유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개표 증거라고 공개한 잔여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가 보관하던 중 사라진 잔여 비례투표용지 6장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일련번호가 붙은 잔여 투표용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투표 용지가 발견됐다"며 "일련번호가 붙은 사전투표용 비례투표용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의원 주장과 달리 해당 용지는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용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뒤 봉인해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 업무가 완료되면 구·시·군 선관위로 옮겨 봉인 상태로 보관한다. 선관위는 누군가 민 의원 측에 투표용지를 빼돌려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 의원 측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민경욱 의원이 꺼내든 '조작의 증거'는 '탈취의 증거'?
KBSㅣ송락규 입력 2020.05.13. 15:49 수정 2020.05.13. 17:11 댓글 4248개

 

■민경욱 "투표용지 확보 자체가 '조작의 증거'"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함에서 발견된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당일 투표지, 이게 조작의 증거입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그제(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개표조작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흔들며 한 말입니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투표소에 올 때마다 그때그때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상이 뒤집힐 만한 선거 조작의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해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공개한 증거가 바로 이 투표용지였습니다.

 

■선관위 "해당 투표용지, 분실된 본투표용 용지… 수사의뢰"

그런데 민 의원이 내세운 '조작의 증거', 하루 만에 '탈취의 증거'로 지목됐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12일) 민 의원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선관위가 분실한 잔여 투표용지 6장과 일련번호가 같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민 의원이 사전투표용이라고 주장한 해당 투표용지는 본투표용 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잔여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봉인해 개표소로 옮기게 되고, 개표 업무가 끝나면 다시 시·군·구 선관위로 옮겨 봉인 상태로 보관합니다. 선관위는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하던 잔여 투표용지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민 의원 측에 투표용지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으며, 대검찰청에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오늘(13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습니다.

 

■현상금 건 민경욱 "땡큐" 민주당 "부끄러워"

민 의원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 에 "땡큐!"라고 적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를 조사하면 드디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제 피를 뿌리겠다. 어서 저를 잡아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민 의원은 또 오늘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할 경우 자신의 사비를 털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현상금인 셈인데, 민 의원은 오늘 제보할 경우 500만 원, 내일 제보할 경우 400만 원 등 하루마다 100만 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억지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인천의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리 지역의 본 투표용지를 흔든다"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거관리시스템, 투개표관리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한다"며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민 의원을 겨냥,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탈취된 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하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고,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당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통합당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부정선거 의혹…민경욱 "입수경위 못 밝혀"

선관위의 대검찰청 수사 의뢰로, 민 의원이 4.15 총선 이후 줄곧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 의원이 어떻게 경기도 구리시선관위가 분실한 잔여 투표용지 6장을 입수했는지와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실 관리입니다. 민 의원은 오늘(13일) 오후 현재까지 이틀 전 공개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설명대로 해당 투표용지가 탈취당한 것이 맞다면, 민 의원의 투표용지 입수 경위는 투표용지 분실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KBS와의 통화에서 입수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입수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는 겁니다. 민 의원은 또 "내가 잔여 투표용지를 공개하기 전까지 선관위가 분실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로 가져간 것 자체가 탈취이자 은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경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잔여 투표용지 분실, 선관위도 관리 책임 소홀

선관위 역시 투표용지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표가 되지 않은 잔여 투표용지라 할지라도 관리 책임은 엄연히 선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168조를 보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투입구와 그 자물쇄를 봉쇄, 봉인합니다. 잔여 투표용지 역시 같은 법을 적용받아 봉인돼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임시시설 보관 중 6장의 투표용지가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잔여 투표용지 봉인 또는 봉인함 보안이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투표용지가 보관돼 있던 임시시설은 비표를 갖고 있는 이들만 접근 권한이 있다"면서도 "CCTV를 통한 신원 확인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민경욱 입수 투표용지, 구리서 분실"... 의정부지검서 수사
연합뉴스ㅣ임수정 입력 2020.05.13. 15:15 수정 2020.05.13. 17:40 댓글 1850개

 

'세상 뒤집을' 조작의 증거? 분실의 증거! /연합뉴스

 

대검,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 의정부지검에 배당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서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13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지가 구리인 점을 고려해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전날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 비례대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5.11 jeong@yna.co.kr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를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투표용지 유출 경위를 살피는 동시에 민 의원이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함께 수사 의뢰한 부분이다.

 

앞서 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