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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마술

[시설물 낙서] "박근혜 탄핵 무효","군사독재 다시하자"

잠용(潛蓉) 2020. 12. 5. 14:59

[한기자가 간다] "박근혜 탄핵 무효","군사독재 하자" 거리는 지금 '정치 글'로 몸살
아시아경제ㅣ한승곤 입력 2020.12.05. 12:15 수정 2020.12.05. 12:58 댓글 2232개

 

도심 시설물 곳곳에 '정치적 주장' 담긴 글 쓰여
'박근혜 탄핵 무효', '독재하자' '참여정부가 더 좋다' 등
시민들 "공공시설물 훼손, 정치 글 불만' 지적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군사독재 하자!", "박근혜 탄핵 사기!","참여정부가 더 좋다." 최근 서울 도심 번화가에 있는 시설물에 정치적 내용이 담긴 글이 쓰여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시설물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 그대로 노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주장이 담긴 글은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실이 무효라는 주장과, 군사 독재를 하자는 내용 등이다. 모두가 사실이 아닐뿐더러 근거도 없다. 문제는 이런 글들이 도심 곳곳에 지속해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 인근에서 만난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우연히 (글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황당했다"라면서 "누가 저런 글을 그대로 믿을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좀 나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황당한 내용이지만 저 글을 쓴 사람은 실제 그렇게 믿어서 쓴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시설물 훼손에 대해 지적했다. 이 씨는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써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 작동 시설물이나 변압기에 낙서하고 있는데 보기 참 안 좋다"면서 "(심지어) 가게 셔터에다 크게 낙서를 한 경우도 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는 저런 낙서를 지우고 할 텐데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4일 오후 서울 한 번화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정치적 글이 쓰여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 서울 중구 을지로 한 버스정류장 아래 '사기 탄핵 무효'라는 글이 쓰여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취업준비생 20대 박 모씨는 "박근혜 탄핵 무효라는 주장은 너무 황당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당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처럼 박 전 대통령 파면은 2017년 3월10일 이뤄졌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정치적 주장을 담은 글은 집회가 자주 열리는 곳인 서울 종각역 보신각 앞 지하철 환풍구 테두리 인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박근혜를 사면하라', '탄핵은 무효다','문재인 정부 물러가라' 등 근거 없고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에 불과한 글들이다. 글이 쓰인 장소도 다양하다. 횡단보도 인근, 지상 변압기, 버스 정류장 일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특히 횡단보도 옆 시설물에 이런 글이 자주 쓰인 것은 유동인구를 고려해 해당 글이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의 지적대로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일종의 낙서를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벽면과 공공시설물 등에 허가 없이 글을 적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전문가는 해당 글을 적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진심이라면서 나름 최선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런 글을 적는 그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은 진심이다. 박근혜뿐만 아니라 박정희도 같은 수준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들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지지세력이다. 일종의 신앙심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왜 집에 늦게 오나" 딸 머리카락을 싹뚝... 벌금 100만원
뉴시스ㅣ옥성구 입력 2020.12.05. 11:00 댓글 759개

 

머리카락 자르고 침뱉으며 폭행 혐의
아들에게도 머리 때리고 밀친 혐의등
법원 "훈도 범위 넘었다" 벌금100만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 등으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께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가위로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입고 있던 옷도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께 딸에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한 후, 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7년 여름께 아들이 식탁에서 반찬 뚜껑을 열지 않고 밥을 먹는다며 머리를 때리고, 지난 1월에는 안경을 벗기고 상체를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지난 1월 A씨가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전처에 의해 아들에 대한 폭행이 신고된 뒤, 자녀들이 그간의 가정폭력을 일괄 진술하며 기소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A씨가 평소 가족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은 훈도의 범위를 현저히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딸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리라 판단된다"면서 "자녀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아들에 대한 폭행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 임시조치로 A씨는 자택에서 퇴거했고, 이혼도 마무리돼 현재 자녀들과 별거 상태로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전처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A씨와의 이혼에는 A씨의 폭력뿐 아니라, 고부 갈등 등 복잡한 문제가 결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