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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이낙연] "누구에겐 특권, 누구에겐 공포라면 법치주의 아니다"

잠용(潛蓉) 2020. 12. 8. 18:56

이낙연 "법이 누구에겐 특권, 누구에겐 공포라면 법치주의 아니다"
뉴스1ㅣ김달중 기자,이준성 기자 입력 2020.12.08. 15:49 댓글 1008개

 

▲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2.7/ © News1 성동훈 기자

 

"법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요즘입니다"라는 발언을 화두처럼 던졌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공포라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도 달았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법으로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 또한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라는 발언에서 자신의 참모였던 이모 부실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부실장은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부실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지난 3일 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이 부실장을 떠나보낸 뒤인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정 속의 자네는 웃고 있었네"라며 "우리는 함께 일하거나 각자의 생활을 하며 20년을 보냈네. 자네는 착하고 성실한 동지였네"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당은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경찰법에 이어서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처리했다"며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고 말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