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필두로 줄줄이 법사위 통과..野 "국민을 개돼지로 여겨" (종합)
뉴스1ㅣ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입력 2020.12.08. 18:02 댓글 2105개
與, 법사위서 상법, 5·18 특별법 등도 속전속결 단독 의결
野 회의 참석 않고 피켓 시위... 9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민의힘의 반발을 뒤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법, 5·18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장은 고성으로 가득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법안 심사결과 보고 과정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퇴장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자 윤 위원장은 법안 토론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위원회 대안) 의결을 강행했다.
앞선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기준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각각 3%씩을 인정하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상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국민의힘 측은 '일방통행'이라며 반발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예의도 안 지키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참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측의 항의를 막기 위해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5·18 특별법 등 법안 의결을 시작했다. 윤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엄연한 의사 방해 행위고 국회법은 이런 경우에 매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초 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돼 여러 의원들이 재판 받는 게 우리 현실이다. 왜 이런 행동이 반성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일자일획도 어긋남 없이 법안을 심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 윤호중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 © News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0.12.8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측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이 토론을 강제 종료, 법안 의결을 시도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윤호중 위원장 이러면 안된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가 윤 위원장의 오른손을 잡자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옮겨 쥐고 책상을 세 차례 두드리며 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할 일이 없어졌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독재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 한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온갖 절차를 위반하는 이런 짓을 국민이 똑똑히 봤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법안들이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예정된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은 10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hanantway@news1.kr]
'정치권·국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희룡] "윤석열, 우리와 함께할 것… MB·박근혜 사과도 필요" (0) | 2020.12.11 |
---|---|
[윤호중 위원장] "平生 獨裁의 꿀을 빨던 사람들이..." 一喝!! (0) | 2020.12.09 |
[이낙연] "누구에겐 특권, 누구에겐 공포라면 법치주의 아니다" (0) | 2020.12.08 |
[KBS 여론조사] ① 차기 대통령과 강원도지사 감은 누구? (0) | 2020.12.08 |
[민주당] 이낙연, 60.77%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 (0) | 2020.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