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차례 고발에도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 무시한 교회 폐쇄 (종합)
연합뉴스ㅣ이덕기 입력 2020. 12. 28. 15:31 댓글 113개
▲ 대면예배 금지 조치 확인하는 공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시 교회 대표 17번째 고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상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지역 A교회를 폐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교회는 지난 25일과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신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예배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수칙을 위반했다. 이 교회는 올해 들어 16번이나 고발됐지만 방역당국 지침준수 요구를 지속해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 대표를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7번째로 추가 고발하고 오는 31일 자로 폐쇄하기로 했다.
시 방역당국은 지난 25일과 27일 교회, 성당, 사찰 등 2천900여개 종교시설을 점검해 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5개 교회를 적발해 집합금지 조처했다. 2차례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2곳은 고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시설을 폐쇄 또는 운영 중단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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