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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법원] '日정부 韓國 위안부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하라'

잠용(潛蓉) 2021. 1. 8. 17:34

[TF사진관]

'일본정부 1억원 배상'…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더팩트ㅣ2021.01.08 11:15 / 수정: 2021.01.08 11:15

 

▲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법원,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 원고 승소 판결
뉴시스ㅣ2021-01-08 10:58:0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강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kkssmm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