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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김진욱 초대 처장 3년 임기 대망의 시작

잠용(潛蓉) 2021. 1. 21. 21:02

'권력형 비리 전담' 공수처 오늘 출범…

김진욱 초대처장 취임
MBNㅣ2021-01-21 06:58 l 최종수정 2021-01-21 07:51

 

 

[앵커멘트]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정식 출범합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 후보자는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21일) 출범합니다.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국회의원과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입법 청원을 통해 처음으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한 지 25년 만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검찰총장, 검사, 판사 그리고 그 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인원만 7천 명이 훌쩍 넘는데, 이들의 뇌물공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까지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김진욱 후보자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초대 공수처장으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꾸려집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가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출신은 공수처 검사 구성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차장 인선과 검사와 수사관 선발 등을 통해 조직이 완비되기 까지는 적어도 두 달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김혜영]

 

공수처 출범…

김진욱 처장 3년 임기 시작 임명장 받고 취임식·현판 제막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1-01-21 08:32 송고 | 2021-01-21 08:43 최종수정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 © News1 박세연 기자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21일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중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해 오후 3시30분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사무처리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seunghee@news1.kr]


文 공약 1호 공수처 오늘 출범...

1호 수사대상 누가되나?
파이낸셜뉴스ㅣ2021.01.21 06:47수정 2021.01.21 06:47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논의 20년만에 공식 출범 검찰 기소 독점 체제 허물어
수사대상 전현직 대통령 가족 모두 포함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출범은 공수처 설치 논의가 있은 지 약 20년 만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의미가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임명장이 받게되면 김 후보자는 처장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는 오늘 취임식과 현판식에 참여한 뒤 3년 임기를 시작한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또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인 수사대상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