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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헌재] "공수처는 삼권분립 위반 아니다” 합헌 결정

잠용(潛蓉) 2021. 1. 28. 20:31

공수처 차장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한때 우병우 변호 (종합)
연합뉴스ㅣ송진원 입력 2021. 01. 28. 19:22 댓글 815개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과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사 전문..우수법관 선정되고 대법관 후보 물망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며 차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법에서 처음 판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16년 법복을 벗었다. 판사 재직 중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에서 후학도 가르쳤다. 2014년∼2015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할 때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19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아 변호사 고충 처리에도 앞장서 왔다. 동기 중 `에이스'로 꼽히며 대법관 후보로 종종 거론되기도 했다. 최근 대한변협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명단에도 올랐고, 2019년 12월 대법원이 조희대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해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쳤을 때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여 변호사는 2017년 1월부터 가동한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일부 위원이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사법행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사법평의회가 구성되면 사법권 독립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2017년 9월 열린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지원 사격을 하기도 했다. 앞서 그해 4월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두 번째 구속 심문 변호를 맡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날 임기를 시작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다. [san@yna.co.kr]

 

"공수처, 삼권분립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
세계일보ㅣ2021-01-28 15:44:41 /수정 : 2021-01-28 16:00:48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지는 2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뉴스1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국민의힘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공수처는 지속하게 됐다. 헌재는 2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앞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0여명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제5조 등은 공수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력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은 공수처 소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중앙행정기관을 반드시 행정 각부의 형태 및 소속 기관으로 둬야 하는 것이 헌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인정되고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는 등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도 인정했다. 헌재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복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한다”며 “이첩 여부가 공수처장에 의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최근 공수처는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공수처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으로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수처는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