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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헌정사상 초유

잠용(潛蓉) 2021. 2. 4. 16:35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국회 가결..헌정사 초유
뉴시스ㅣ정진형 입력 2021. 02. 04. 15:31 댓글 1607개

 

표결 가 179표, 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
與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 탄핵은 국회 의무"
野 "사법 장악" 항의... 법사위 회부 시도 무산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붙인 뒤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한 뒤 "이는 지난해 2월 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 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를 표시했다. 이탄희 의원의 제안설명 도중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일부 포착됐다.


나아가 표결에 앞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논의하자며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그러나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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