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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잠용(潛蓉) 2020. 6. 11. 14:35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최종 확정 (종합)
연합뉴스ㅣ민경락 입력 2020.06.11. 10:54 수정 2020.06.11. 11:47 댓글 3684개

 

▲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서원 씨 2018년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최서원 씨 /연합뉴스

 

대법, 상고 기각... 최 씨, 병원 진료 이유로 법정에 안 나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서는 일부 뇌물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상고심에서는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1년 줄었다. [rock@yna.co.kr]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특검 "국정농단 진실 규명됐다" (종합)
뉴시스ㅣ2020-06-11 11:39:06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최종 확정, '강요혐의 무죄' 파기 전 20년보다 줄어
함께 기소된 안종범은 징역 4년 확정돼, 최서원 측 "박근혜 경제이익 받지 않아"
특검 "이재용 등 공소유지 최선 다할것"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파기환송되기 전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최씨 측은 "잘못된 판결의 전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파기환송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고 환송받은 법원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추징액에 대해서는 "말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중 다른 말들과 교환한 살시도와 비타나는 최씨에게 추징하는 것이 맞다. 라우싱은 삼성전자가 보관해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해 최씨 측은 또다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받은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국내외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의 전형으로 늘 인용되고 검토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고 용인하는, 사법적 외피를 입히는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 관계자는 "약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됐다"라며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안종범(왼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4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경재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2020.06.11. photo1006@newsis.com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2월 최씨에게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지만 다시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딸 정씨가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는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재상고심 선고를 앞둔 지난 8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내기도 했다. 책에서 최씨는 "특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나를 엮으려는 그들의 술수와 조사 방법은 도를 넘어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라며 "평범한 국민이라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최서원, 모든 재판 마쳤다... 총형량 21년→ 출소는 2037년
뉴시스ㅣ김재환 입력 2020.06.11. 16:06 댓글 1033개


2016년 9월 국정농단 의혹 첫 보도, 독일서 머물다 귀국후 검찰에 구속
1·2심 "징역 20년"..대법 "파기환송" '강요 혐의' 무죄..징역 18년으로↓
입시비리 더하면 2037년까지 복역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면서 '국정농단'을 벌인 혐의를 받는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모두 일단락됐다. 최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1300일째가 되는 날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딸의 입시 비리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을 더한다면 최씨는 오는 2037년께까지 복역해야 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은 3년7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 언론의 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한겨레신문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에 출연했다는 의혹을 알렸으며, 이후 JTBC가 최씨의 태블릿PC에 청와대 문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독일에 머물던 최씨는 그해 10월30일 국내에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같은해 11월20일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51)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이 꾸려졌고, 박근혜(68)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보고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지난 2017년 2월28일 국정농단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6년 10월31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2016.10.3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청와대 앞쪽 전광판에 탄핵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17.03.10. bluesoda@newsis.com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다시 불복했고,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와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의 상고심을 맡게 됐다. 전합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도 그룹의 경영승계를 위한 조직적 작업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대기업 재단 출연 ▲현대차 납품계약 체결 ▲KT인사 ▲롯데 K스포츠 추가지원 ▲삼성 영재센터 지원 ▲그랜드코리아레저 및 포스코 스포츠단 창단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전합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판단은 해를 넘기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합의 취지에 따라 최씨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보고 2심보다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딸 정유라(24)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 비리로는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모두 21년에 달한다.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복역 기간은 오는 2037년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