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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최재형이 '親정부'라 거절한 김오수... 文 권력 수사 가로막나?

잠용(潛蓉) 2021. 6. 26. 07:16

최재형이 '親정부'라 거절한 김오수... 文 권력 수사 가로막나?
뉴스1ㅣ김수민 입력 2021. 06. 26. 05:14 수정 2021. 06. 26. 05:16 댓글 335개

▲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대선 출마 선언을 코앞에 둔 최재형(65) 감사원장의 사퇴 결심 배경에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된 일이 ‘결정타’라는 얘기가 정가에 파다하다. 김 총장 부임 직후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25일 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수사에 '삼중 방탄막'을 치면서 최 원장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원장, 文 김오수 총장 임명에 “이념이 나라 망친다”

▲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해 7월 청와대는 최재형 원장에게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총장을 차관급인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 원장이 이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당시 거부 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것은 헌법상으로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에둘러 밝힌 바 있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김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뒤 측근들에 “이념이 나라를 망친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김 총장 지명엔 보복성 검찰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靑 겨눈 권력 수사 올스톱… 반대로 尹-X파일 표적수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여당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및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소위 권력 수사를 진행한 부장검사들은 전원 교체됐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되고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밀려났다. 월성 원전 수사를 담당한 이상현(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이스타항공 수사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사한 임일수(33기)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에 임명됐다. 반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한 정용한 반부패2부장은 반부패·강력1부장으로 영전했다.

불법출금 이광철, 월성원전 백운규·채희봉 기소 승인 안하나?
권력 수사 수사팀장이 전원 교체되면서 수사 마무리도 어렵게 됐다. 불법 출금 수사팀에게 남은 과제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 12일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와 공모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주도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당시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고 한다. 수사팀은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로 기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이 비서관에 대한 최종 기소 의견을 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 감사로 촉발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역시 결과에 따라 엄청난 정치적 파급력을 보일 것이란 평가가 많다. 월성 원전 수사팀(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이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김 총장이 이달 1일 취임한 이래 승인을 미루고만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檢 수사 통제 제도화됐는데 총장 뭐했나?”
법무부가 지난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는 일선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말(末)부가 검찰총장 사전 승인을 얻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이 반부패수사부 등 중대범죄 전담 부서와 일선 지청의 형사 말부만 통제하면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파다하다. 이 같은 권력 수사를 구조적으로 막으려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않는 김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논의 테이블까지 앉았는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사는 “지청급 말부 소속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려면 ‘부장→차장→지청장→산하 지검장→고검장→대검 수사지휘과장→대검 부장→검찰총장’의 기나긴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어떤 용감한 검사가 수사에 착수할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