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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보수언론 "조선일보"에 10억 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잠용(潛蓉) 2021. 6. 30. 15:45

조선일보가 1면을 전체를 털어 '일러스트 논란' 사과문을 실었다
한겨레ㅣ김효실 입력 2021. 06. 30. 12:06 수정 2021. 06. 30. 12:16 댓글 3551개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문제와 관련해 세 번째 사과문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30일치 A28면에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면제목을 붙였다. 해당 면에는 △일러스트 인터넷 게재 경위 △본사의 재발 방지 대책 △당사자와 독자께 사과 △조선일보 윤리위원회(윤리위)의 규정 위반 관련 책임소재 규명 요청 등이 실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두 차례 디지털로 사과문을 냈는데, 이번에는 종이신문 1개면을 할애해 사과문을 냈다. 이는 조선일보 윤리위원회(윤리위) 권고에 따른 조치다. 윤리위는 지난 2016년 조선일보가 송희영 전 주필 사임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만든 조직으로, 조선일보의 취재·보도 준칙 및 언론 윤리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위원장) 등 외부 인사와 편집국 간부, 노조위원장 등 내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에 대한 상세한 경위 설명, 책임 소재 규명 및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했다.

 

조선일보가 밝힌 일러스트 게재 경위를 보면, 조선일보 사회부 대구취재본부의 이아무개 기자는 지난 20일 오후 3시54분께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다. 20대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이뤄진 3인조 절도단이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종이신문 21일치 A12면에 2단으로 일러스트 없이 실렸으며, 같은 날 새벽 5시에 조선닷컴 누리집에 게재됐다. 당시에도 일러스트는 없었다.

그 뒤 일러스트를 직접 검색하고 기사에 넣은 사람은 이아무개 기자였다. 조선일보는 “지면에 텍스트만 나간 기사가 그대로 온라인에 게재되면 주목도가 떨어지고, 잘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자들이 나중에 관련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덧붙일 때가 종종 있다”며 “이 기자도 같은 이유로 나중에 일러스트를 붙였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기사에 3인조 절도단이 등장하므로, ‘조선일보 디지털 미디어 운영 시스템’에서 ‘3인조’ ‘혼성’ ‘절도’ 등을 열쇳말로 검색했지만, 적당한 일러스트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신 ‘일러스트’라는 단어를 입력해 400여개를 살펴보던 중에 해당 일러스트를 발견, 21일 오전 6시27분께 기사에 일러스트를 추가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일러스트는 조선일보 2월27일치 ‘아무튼주말’ 섹션의 ‘서민의 문파타파’ 기고문에 사용된 것이었다. 조선일보 설명을 보면, “이 일러스트에는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기사와 관련 없는 일러스트를 추가한 것”이고, “이 기자도 ‘검색 당시 그림 속 인물이 조국씨와 딸 조민씨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확인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이 기자는 일러스트를 추가하고 2시간30여분이 지난 오전 9시께 동료 기자로부터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는 곧바로 일러스트를 교체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4시19분께 다른 동료 기자가 조선일보 페이스북에는 일러스트가 바뀌지 않은 채로 해당 기사 링크가 게시됐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 기자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기 전까지. 페이스북에 해당 일러스트로 기사가 게시됐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 기자가 페이스북 담당자를 찾아 기사 링크 삭제를 요청한 시간은 오후 4시30분께다. 조선일보는 “본지 페이스북은 SNS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 조선닷컴 주요 기사를 선별, SNS에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기사의 일러스트 교체 및 페이스북 링크 삭제 사실을 담당 데스크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경위문을 보면, 이 기자는 “이전에도 일러스트를 교체한 적이 있었지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논란이 커지고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에서 23일 오전 7시37분께 이 기자에게 관련 내용을 묻는 전화를 했다. 조선일보 설명을 보면, 일러스트가 잘못 들어가고 논란이 커지는 48시간 동안 사회부 담당 데스크는 일러스트 교체와 문제 발생 사실을 몰랐다. 조선일보는 “취재 데스크와 디지털 콘텐츠 책임자들이 온라인 기사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온라인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위도 위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설명을 보면, 이 기자는 “일러스트가 문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조선일보 DB에 있던 일러스트에는 ‘코로나 마스크 일러스트’라는 간략한 설명만 붙어 있었다. 조선일보 윤리위는 회의에서 문제가 된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이 조선일보 윤리규범 제11장 3조 1항(과거에 촬영한 자료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경우 과거 이미지임을 표시한다)과 2항(과거에 촬영한 자료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 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조선일보는 “윤리위는 해당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조선일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언론윤리를 위반했다는 윤리위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조국씨 부녀와 문재인 대통령, 독자 여러분께 다시 사과드립니다”라고 다시 고개 숙였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팩트체커 도입해 디지털 점검 강화 △과거에 쓴 일러스트 전면 사용 금지 △출고 전 관련 부서에 이미지 점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위원인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위원들이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회의를 굉장히 빠르게 소집했다”면서 “이미 온라인에서 두 차례 사과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대로 된 경위 설명과 사과를 하면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선일보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한 “기자 개인이 악의적 의도를 갖고 벌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신문사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한 시스템적 문제가 크다. 그렇더라도 책임 소재를 적절히 규명하여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다는 게 윤리위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조국, '성매매 기사에 딸 삽화 사용'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제기
뉴스1ㅣ이장호 기자 입력 2021. 06. 30. 13:24 수정 2021. 06. 30. 13:54 댓글 1845개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6.25 /뉴스1 안은나 기자

"명예와 인격권, 기사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 침해"
'국정원 불법 사찰' 국가 상대 2억원 손배 청구도 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조 전 장관과 딸의 명예와 인격권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딸과 조 전 장관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붙였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이냐"며 격분했다.

 

파문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23일 "이 일러스트는 서민 교수의 조국씨 관련 기고문(본지 2월 27일자)에 썼던 일러스트로 담당기자가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이를 싣는 실수를 했다"며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사과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상습범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리인은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사찰을 하고, 소위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여론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청구를 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에 대해 집중공략', '고강도 압박' 등을 했고, 매주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국기기관이 국민을 마치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거친 표현을 사용해 공격대상으로 삼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또 조 전 장관의 사생활비밀보장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인간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