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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문사

[성폭력 피해자 측] "유족 변호사 SNS 때문에 2차 피해 심각"

잠용(潛蓉) 2021. 8. 20. 18:21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측 "유족 변호사 SNS 때문에 2차 피해 심각"
뉴스1ㅣ이장호 기자 2021. 08. 20. 16:21 댓글 1655개

▲ 2020.7.13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재련 변호사 "정철승 변호사 글로 입는 피해 다 표현 못해"
정 변호사 "객관적 사실만 적어..일반인이 사실관계 잘못 알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의 피해자 관련 SNS 글에 대해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SNS 글 삭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20일 박 전 시장 피해자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폭력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 직원 정모씨(41)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정씨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시장을 고소했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호소를 들은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다른 기관에 옮긴 뒤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계속 됐다는 주장에도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틀 뒤인 12일 페이스북 글을 내려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복사돼 링크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게시글로 입는 피해는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유족 측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취소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피해자를 사실상 특정해 게시글을 올렸다"며 "피해자가 서울시청에 간신히 복귀했는데 이 글이 올라간 날에는 출근을 못 했다. 2차 가해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저는 박 시장하곤 일면식도 없는 단순한 변호사로 공익활동으로 박 시장 유가족을 만났다"며 "이 일을 맡고 보니 일반인들이 잘 알지도 못 하고 피해자 측 일방 주장만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것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 측은 두 번의 기자회견과 일반적인 언론을 통한 피해사실 주장들을 한 반면에 박 시장 쪽은 본인이 사망해 변명할 기회를 갖지 못 했다"며 "해당 글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적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올린 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인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넷 검색창에 '박원순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면 400만건의 게시글이 나온다며 "일반인들이 사실관계를 너무 잘못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과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만 인정했는데도, 일반시민들이 박 전 시장이 성폭행을 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린 글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자료제출을 더 받은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