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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제주 4.3사건] "총장 나서달라" 호소하는 검찰 후배들

잠용(潛蓉) 2021. 12. 6. 16:29

"총장 나서달라" 호소하는 검찰 후배들
머니투데이ㅣ김효정 기자, 정경훈 기자 입력 2021. 12. 06. 15:28 수정 2021. 12. 06. 15:32 댓글 433개

 

▲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열린 수행단 현판식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수행단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235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기구로,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됐다. 2021.11.24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를 요구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감찰부와 거리를 유지했던 김 총장이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수원지검 수사팀 "'공소장 유출'진상조사 결과 발표해야…

총장님께 호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는 본건에 관한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검찰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 수사팀이 본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수사팀은 또 "총장님께도 호소드린다"며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 총장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 내부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파견 기간이 끝난 수사팀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고 압수수색 고지 절차를 위반하는 등 위법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각종 논란에도 공수처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수사팀은 지난 3일 공수처에 '수사팀이 공소장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은 대검 진상조사에서 이미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 '침묵' 일관
김 총장은 지난 6월 취임 후 주요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임에도 검찰총장으로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불거진 대검 감찰부의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위법 포렌식 논란에 대해서는 감찰 규정 등을 들며 "총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부장의 대면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에게는 "(총장이) 지시할 사항이 아니고, 지시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감찰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총장이 이번에도 감찰부 독립성을 내세워 수사팀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발표나 관련 설명을 지시하는 것은 감찰 개시나 활동에 대한 방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직원들은 이럴 때 방패가 돼 주는 총장을 원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소사실 유출 등의 명목을 내세워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밝히기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을 대표해서 있는 자리"라면서 "공수처 수사 여부에 대해 총장이 왈가왈부하는 건 부적절하겠지만 '수사라는 것은 삼가해서 해야 하고 검사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