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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시주] 조성은, 시민단체 '법세련' 무고죄로 맞고소... 관악경찰서 이첩

잠용(潛蓉) 2021. 11. 19. 14:39

'고발사주' 조성은, 시민단체 '법세련' 무고죄로 맞고소... 관악경찰서 이첩
뉴스1ㅣ한상희 기자,이승환 기자 입력 2021. 11. 19. 14:16 댓글 1개

▲ 국민의힘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이승환 기자 =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와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정식으로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법(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위반, 무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예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앞서 조씨는 9일 경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고소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악경찰서에 이첩했다. 법세련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일 TBS 교통방송 프로그램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시민단체가 제보자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페이스북(페북) 캡처본들과 동일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씨를 고소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세련이 제보자X를 고소할 당시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은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했다는 게 조씨의 주장이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제보자X는 검언유착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검언유착 의혹이란 채널A 이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 미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조씨는 "이 대표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법세련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줬지만 결국 고소했다. 명백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고소한 것을 보면 누군가 사주했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보여주기식 고소"라며 "저는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경찰에 가서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씨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무고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엄벌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이미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포렌식도 제출했다"며 "손쉽게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