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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률·재판

[형법 개정]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국회 본회의 통과

잠용(潛蓉) 2023. 7. 18. 20:26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뉴시스ㅣ2023.07.18 16:49:29 수정 2023.07.18 19:24:05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영유아보육법·병역법 개정안 등 총 55건 의결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이종희 이지율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가운데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70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재적 299인, 총투표수 265표 중 가 215표, 부 35표, 기권 15표로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 243표, 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통과되고 있다. 2023.07.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07인, 찬성 20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7.18. bjko@newsis.com

이날 국회는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청특위는 당초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 건만 큰 이견 없이 채택했다.

권 후보자의 경우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권 후보자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다. 권 후보자는 국내 민사법학계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에도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6년 서울 출생인 서 후보자는 건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5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 후보자는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양형 사유를 설명할 때 울먹였던 서 후보자는 이후 '세월호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7.18. bjko@newsis.com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51건을 포함한 총 55건이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기록 훼손시 처벌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207명 가운데 찬성 20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신설해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채용비리로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기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 전 신분으로 복귀해 남은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의 복무기간을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했다. 시·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저작권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시각장애인등을 위해 저작물등에 포함된 시각적 표현을 대체자료로 변환해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야는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이달 월급의 3%씩을 갹출해 '수해의연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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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죄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ㅣ2023.07.18 17:19

▲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해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영아 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왔다. 또한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았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형법 제정 당시엔 질병 등으로 인한 영아 사망이 흔해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던 차에 최근 영아 사망사건이 잇따라 드러나자 국회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섰다. 형법 개정안에는 사형의 경우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부모·미혼모 가정과 위기임신가정 등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인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서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반대 15명, 기권 7명), 권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15명(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야 보고서가 채택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 일곱 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약 18억원을 받은 일로 변호사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소수 의견이 병기됐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심사경과보고에서 “법률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법관 임명 시 수임했던 로펌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제출했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반대 표결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임기 내내 공정성 시비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유수의 로스쿨 교수들이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고 대형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7월분 수당의 3%를 수재 의연금으로 갹출하기로 했다. 또한 수해로 인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이 대부분 연기된 것을 고려해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달 27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해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대연 기자 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