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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국민권익위] '부동산 중개보수료 인하'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로 꼽혀

잠용(潛蓉) 2021. 12. 7. 15:48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권익위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로 꼽혀
뉴스1ㅣ박혜연 기자 입력 2021. 12. 07. 14:35 댓글 3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상을 바꾼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선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7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현희 위원장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도 올라 부담 가중"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권익위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선정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17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가장 호응이 높았던 제도개선안은 지난 2월 권익위가 국토부에 권고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하도록 한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이다. 이 개편안은 지난 10월19일부터 공인중개법상 시행규칙에 반영돼 시행에 들어갔다.

전 위원장은 "수도권 집값이 많이 상승됐고 그와 맞물려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동반 상승해 국민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권익위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고, 또 부동산 중개인분들의 손해배상 보장 금액도 상향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Δ약 31만명에 이르는 급식 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과 Δ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Δ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이외에도 Δ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 공정성 제고' Δ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친환경 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Δ공공기관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등 불공정 제도개선 사례도 있었다. 또 Δ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해외여행이나 기념금품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 Δ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관행 개선 Δ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부패요인 근절 사례들이 선정됐다.

전 위원장은 "이번 선정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에 대해 작은 목소리도 듣고 개선함으로써 정책과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