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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월북자] 1년전 '점프귀순'한 체조경력 탈북민 추정

잠용(潛蓉) 2022. 1. 3. 13:22

철책 월북자, 1년여전 '점프 귀순'한 체조경력 탈북민 추정
연합뉴스ㅣ정빛나 입력 2022. 01. 03. 11:37 댓글 162개

 

▲ 北주민 철책 넘어 귀순… 감시센서 작동안해 /CG) 제공


동일루트로 월북 가능성... 2020년 11월 3m 철책 뛰어넘어 월남
신변에 이상없는 듯... 북한군 3명이 데려간 정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정빛나 기자 =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불과 1년여전 같은 부대로 뛰어넘어 귀순한 탈북민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발생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월책해 귀순한 남성 A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현재 최종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해당 지역으로 월북했다는 것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서 과거 그 지역으로 넘어온 사람을 포함해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탈북민으로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고 있다"며 "다만 아직 누구를 특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초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그는 귀순 이후 정보당국 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당국은 A씨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 측 요원을 동원해 두 차례 시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중 50여kg에 신장이 작은 편으로, 왜소한 체구여서 높이 3m가량인 철책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동일 인물로 최종 확인 시 사실상 남북을 '제집 드나들 듯' 오간 셈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관리 허술에 대한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군과 정보당국은 월북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월북자가 DMZ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월북자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e@yna.co.kr]

 

키 150cm 월북민, 4분만에 3m 이중 철책 훌쩍 넘어 북으로
헤럴드경제ㅣ2022. 01. 05. 16:58 댓글 20개

 

▲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1일 오후 12시 51분 강원도 동부전선 민통선 주변 CCTV에 포착된 탈북자. /연합뉴스

 

▲ 탈북민 A씨가 지난해 마지막 날 분리수거장에 내놓은 이불류. 배출 서류를 붙여놓지 않아 '경비실로 연락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1년여 전 귀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북한 탈북민이 당시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최전방 철책을 수월하게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오후 12시 51분쯤 강원도 동부전선 민통선 주변에서 찍힌 탈북민 A(29)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 모습을 공개했다. 군 당국은 강원도 동부전선의 육로를 통해 북으로 간 탈북민 A 씨가 이중으로 된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는 데 4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당 2분씩 걸린 셈인데, 군이 GOP 감시카메라 3대에 찍힌 시간대 등을 토대로 종합 분석한 결과다.

GOP 철책은 광망(철조망 센서) 등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설치된 남쪽 철책과 이런 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북쪽 철책 등 이중으로 돼 있다. 남쪽 철책은 광섬유 소재로 된 그물망 형태 철조망을 덧댄 형태로, 높이가 3m 정도다. 대형 그물망 중간중간에는 철조망을 지탱하기 위한 알파벳 와이(Y)자 형태 브라켓이 철책 기둥 위로 설치돼 있고, Y자 브라켓 중 일부에는 '상단 감지 브라켓'이 설치돼 있다. 또 Y 브라켓 맨 끝부분마다 작은 직사각형 형태의 '상단 감지 유발기'가 달려있다. 때문에 철책을 절단할 때는 물론, 오르기 위해 하중을 싣게 되면 광망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탈북민 A씨는 '기계체조 선수' 출신으로, 키 150여㎝에 체중 50여㎏의 왜소한 체형으로 알려진다. 그는 2020년 11월 귀순 당시에도 동일 지역의 이중철책을 넘었다. 이번에 월북한 지역은 귀순 지점과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철책 형태 등이 같기 때문에 1년여 전 경험을 살려 '단숨에' 이중철책을 넘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A씨가 귀순할 때 광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감시체계의 허점을 보였던 군은, 이번에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도 그를 놓쳤다. A씨가 오후 6시 36분께 철책을 넘을 당시 경고등과 경고음이 울렸고, 소대장 등 6명의 초동조치조는 6분 만에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A씨가 이중철책을 넘고 몸을 숨긴 뒤다. 초동조치조는 현장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고 대대지통실에 보고한 뒤 철수했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