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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청와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대통령 위로편지 반납

잠용(潛蓉) 2022. 1. 18. 17:45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위로 편지 반납 "면피용 거짓말뿐"
연합뉴스ㅣ조다운 입력 2022. 01. 18. 13:28 댓글 3103개

 

▲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공개 가처분 신청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오른쪽)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 아들 "대통령이 사실 파악 막고 있어... 죽음 감추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유족들이 정부에 피격 당시 상황 공개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반납했다. 이씨와 유족은 1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피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57)씨는 "정부가 해상경계 작전 실패 사실을 국민의 죽음으로 덮는 만행을 저지르고 증거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저 북한 해역에서 죽었으니 월북이라면서 북한군 통신병 도·감청 자료가 마치 고급첩보인 양 한다면 헌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니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은 이날 지난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전달한 위로 편지를 청와대에 반납했다. 문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아드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피격 공무원의 아들(19)은 반납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에서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편지는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고,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제 요구를 일부분 허락했지만,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며 "제 아버지의 죽음을 왜 감추려고 하는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투명함에서 시작된다"며 "지금까지 사실을 감추고 있는 대통령이 쓴 상처와 절망의 편지를 오늘 반납하러 간다"고 말했다.

한편 피격 공무원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지난 1월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항소했다.

[all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