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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文 정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 감사원 결론

잠용(潛蓉) 2022. 10. 14. 16:35

[단독] “文 정부,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했다”… 감사원 결론
조선일보ㅣ조백건 기자 입력 2022.10.13 05:00

▲ 감사원 전경/ News1


감사원이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추락·표류 정황을 다수 확인했음에도 이씨의 월북이 추정된다고 발표하는 등 사실상의 ‘월북 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올 6월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를 벌여 왔다. 우리 군이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생존한 상태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걸 특수 정보(SI)를 통해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24일 국방부가 “피살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시점까지를 집중 감사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 결과, 감사원 감사팀은 당시 군과 해경 등이 이씨의 월북 정황보다 그가 선상에서 추락해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추락·표류 정황들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은 문 전 대통령이 받은 첫 보고에도 ‘추락 추정’이란 취지의 말은 있지만 ‘월북’이란 단어는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가 이씨의 추락·표류 단서와 진술들을 무시하고 근거가 빈약한 이씨 월북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도 지난 6월 “사건 당시 7시간의 방대한 군 감청 기록에서도 (이씨의) ‘월북’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온다”고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감사원은 당시 우리 정부가 이씨 구조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결국 이 사건의 배후가 전 정권 청와대라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통보를 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14일쯤 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시 정부가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여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발표 시 논란이 예상된다. 전직 감사원 간부는 “감사원 사무처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전 정권 성향의 감사위원이 과반인 감사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북한군 발견前 외부선박 옮겨탄 정황"
연합뉴스ㅣ정아란 기자 2022-10-14 11:44 

▲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가 지난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엄수돼 고인의 동료들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도착한 장례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국, 피살 공무원 '한자 구명조끼'·'붕대 착용' 등 정황 미분석"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과 접촉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관계 당국이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붕대의 존재는 이번 감사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당국은 또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인지했다.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파악했다. 감사원은 '한자 구명조끼', '붕대' 등을 근거로 2020년 9월 21일 낮 실종 사실이 알려지고 다음 날 오후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이씨가 그사이 외부 선박과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이 있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한자 표기 구명조끼의 경우, 실종 과정에서 중국어선에서 얻어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북한을 향해 인위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선박에 의해 구조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당시 관계 당국은 이러한 정황들을 묵살하고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이다. 이밖에 이씨가 북한군과의 첫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도 파악됐으나 당국은 이를 미분석했다는 것이다. 그해 10월 6일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 결과를 최종 작성할 때도 기존 결론과 같다는 사유로 국방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 이를 미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