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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국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통과… 여당 의원 불참

잠용(潛蓉) 2023. 7. 3. 13:37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통과… 여당 의원 불참
한겨레ㅣ신민정 기자 2023-06-30 16:42 수정 2023-06-30 18:41

 

▲ 지난 15일 대법원이 사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선고를 받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노조 지부장과 엄길정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당사자 특별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에 관한 안건을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처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24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이날 본회의 부의 의결에 따라, 여야는 차후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표결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한편, 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재고해달라” 호소한 세 가지 이유
헤럴드경제ㅣ2023.07.03 11:07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 ‘흔들’
파업만능주의·일자리 감소 초래
작년 화물연대파업 10.4조 손실
“법 없어도 상식적으로 걸러진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 오는 10일께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그간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고용노동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법이 노사 균형을 무너뜨려 현장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하루 전인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지난 정부의 노사관계 합리화와 선진화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중 첫 번째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것’이란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보다 우려가 되는 점은 정부가 밝힌 두 번째 이유인 ‘노동 현장의 파업 만능주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모호성으로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되고,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행위자에게 오히려 특권을 주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무력화하고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미 한국은 해외보다도 노조 파업에 따른 생산성 악화가 심각하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2012~2021년)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한국이 38.8일로 일본(0.2일)보다 194.0배 높다. 미국(8.6일), 독일(8.5일)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4배 이상 많다. 타협과 합의보다는 파업을 강행해 기업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이유로 두 차례 총파업에 나서면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타이어업계 등이 큰 손실을 입었다. 업황 부진과 화물연대 파업이 이중고로 작용한 탓에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됐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 파업으로 한국 경제는 총 10조4000억원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을 봤다. 투자와 수출이 각각 0.32%, 0.25% 줄면서 고용도 0.17% 감소했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미래 세대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5월 20대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만3000명 줄어 작년 11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노란봉투법 제정 없이도 법원이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10월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 손해배상 소송) 실태조사 결과는 법원에 의해 (손배소가) 상식적으로 걸러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이런 주장을 증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느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 151건을 보면, 판결이 선고된 73건 중 인용된 사건은 49건으로 인용률은 67.1%를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전체 손배소 인용률(1심 기준)인 44.7%보다 20%포인트 가량 높다. 법조계에서는 인용률이 높다는 점을 타당한 소송의 근거로 해석한다. “기업이 노조에게 터무니 없는 소송을 남발한 것”이라는 건 노란봉투법 입법 근거 중 하나다. 이 장관은 작년 국감에서 “인용률과 인용 수준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을 봤을 때 노동조합에 대해 악의적인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입법론 보다 해석론으로 가는 게 유연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대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노동기본권 보장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 간 정합성이 있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향으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에 한 발 다가섰지만 대통령 ‘거부권’ 예고… 통과까지는 진통 클 듯
경향신문ㅣ2023.06.30 21:47 수정 : 2023.06.30 21:48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 입장… 야당 ‘단독 의결’은 최후 수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법안 처리에 한발 다가섰다. 여당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과다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배가압류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모금을 시작한 데서 이름을 땄다. 지난해 7월 파업을 마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폭탄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날 부의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처리한 지 4개월 만이다.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가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본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차례 공식회의와 각 의원 주최 토론회 등 많은 비공식 논의를 거쳐 나온 산물”이라며 “법사위는 회부된 지 90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심사로 법률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불법파업 시위를 악용하려는 세력이 원하는 노란봉투법을 앞장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누구의 숙제를 대신해서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부의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과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정 권한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석인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단독 의결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헌법을 능멸하고 민법을 무시하고 노조법 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법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공포를 하시겠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에게) 요청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기존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들보다)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문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