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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경실련]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청주시·건설사 책임 묻고 충북도·행복청 수사해야”

잠용(潛蓉) 2023. 7. 19. 10:43

경실련 “‘오송참사’ 청주시·건설사 책임묻고 충북도·행복청 수사해야”
경향신문ㅣ2023.07.18 14:09 수정 : 2023.07.18 14:11김세훈 기자

▲ 집중호우에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서 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 중 실종자 시신 1구를 수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4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 등 관련 지자체가 원칙을 지키고 사전에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많은 재난 안전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참사 책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7호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며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과 대피 권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청주시와 관계 기관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하천 제방붕괴와 관련된 관계자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제방붕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허술하게 보강한 건설회사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해당 공사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기관인 충북도청 및 행복청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40건의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예천 산사태 피해에서 정부의 안전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은 지난해 말 홍수 취약하천으로 지정됐지만 집중호우 당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미호강 범람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교통통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폭우참사는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