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대] 어린이와 성범죄 양형기준이 후진국 수준 갈비뼈 24개중 16개 부러져 숨졌는데... 살인죄 적용 안돼 후폭풍 경향신문 | 울산 | 백승목 기자 | 입력 2014.04.11 21:57 | 수정 2014.04.11 23:37 울산·칠곡 ‘딸 폭행치사’ 법원 선고 의미 법원 “국민적 공감대 반영했다” “권고 형량 등 종합적 고려” 칠곡사건은 상해치사 양형기준 최고치 13.. 부끄러운 1등 201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