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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대] 어린이와 성범죄 양형기준이 후진국 수준

잠용(潛蓉) 2014. 4. 12. 08:21

갈비뼈 24개중 16개 부러져 숨졌는데... 살인죄 적용 안돼 후폭풍
경향신문 | 울산 | 백승목 기자 | 입력 2014.04.11 21:57 | 수정 2014.04.11 23:37

 

울산·칠곡 ‘딸 폭행치사’ 법원 선고 의미
법원 “국민적 공감대 반영했다” “권고 형량 등 종합적 고려”
칠곡사건은 상해치사 양형기준 최고치 13년보다 낮은 판결

법원이 11일 울산과 경북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계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을 선고하자 형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지법은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징역 4~13년)에 못 미치는 형량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이모양(당시 8세)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발시키면서 여야 합의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정작 이 법률은 죽은 이양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 흐느끼는 생모"소풍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계모에게 구타당해 죽은 이모양 사건 선고공판일인 11일 생모 심모씨가 울산지법 법정을 나서며 흐느끼고 있다. | 정지윤 기자

 

검찰은 계모 박모씨(41)에게 살인, 상해치사, 상해, 절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가 지난해 10월24일 이양을 55분 동안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늑골 16개를 부러뜨렸고, 이로 인한 폐 파열로 사망에 이른 만큼 살인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박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흉기 사용 유무와 종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상해치사, 상해, 절도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은 징역 4~13년이다.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은 양형기준을 넘어선 형량이다. 심경 울산지법 공보판사는 "아동학대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당장 검찰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이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계모 임모씨(36)에 대해 선고한 징역 10년형은 양형기준의 최고치인 징역 13년보다 낮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가중영역을 적용해 나온 상해치사죄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예 임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도 않았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상해치사보다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면 좀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대구지법의 판결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울산지법의 판결에 대해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에서 재판부도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을 법도 한데 향후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판결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대표 공혜정씨는 "납득,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아동학대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역사적 흐름에 법원만이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 울산 |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

 

짓밟힌 '아이 생명', 턱없이 부족한 계모의 죗값 (종합)

아시아경제 | 류정민 | 입력 2014.04.11 15:12


법원, 울산계모 15년형 칠곡계모 10년형…

“아동학대범죄는 횟수와 강도 점점 높아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반인륜적인 폭력으로 아이 생명을 짓밟았던 '울산계모' 박모씨와 '칠곡계모' 임모씨가 상해치사죄를 적용받아 각각 징역 15년형,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울산지법과 대구지법에서는 각각 1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판결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이유는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끔찍한 아동 폭력이 현실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울산계모' 사건 1심 판결에서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재판부도 사안의 심각성은 인식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훈육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해소하기위해 아이를 폭행했고 학대의 원인을 아이에게 전가했다"며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도 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칠곡계모'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숨진 피해자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법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살인죄'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화두를 던졌다. 흉기 사용 없이 손발로 가정 구성원인 피해자를 때려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는 외국은 물론 국내에도 있다. 결국 법원의 1심 판단 역시 항소심을 통해 다시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아동학대는 우발적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울산 계모 사건만 봐도 피해자가 숨을 거두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동폭력이 있었다.

 

2012년 10월31일 피해자(당시 7세)의 옷을 벗기고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손목을 붙잡고 샤워기 가장 뜨거운 물을 손과 발에 계속 뿌려 피부가 깊게 패인 심재성 2도 화상(치료기간 12주)을 가한 혐의도 있다. 2012년 5월21일 피해자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대퇴부 골절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지법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횟수와 강도가 점점 잦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해나 상해치사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해자들 "모든 어른들이 눈과 귀가 돼야"
경향신문 | 울산|박순봉 기자 | 입력 2014.04.11 19:15

 

"아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사회 인식이 문제예요. 그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을 참관하러 온 아동학대 피해자 부모들은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돌보미에게 폭행 당해 '뇌병변에 의한 우측 하지마비'를 앓고 있는 3살 연희(가명)의 어머니 서혜정씨(46)는 11일 "우리 아이는 세살밖에 안됐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있는 하나의 인격체죠. 아이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돌보미는 우리 아이를 그렇게 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부모에게 '왜 그렇게 때리냐'고 물으면 '내 아이 내가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답변이 돌아온다"며 "미국 등은 친부모가 아이를 학대해도 바로 격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아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학대를 막는 길이라고도 했다. 2007년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학대로 아들을 잃은 이상윤씨(45)는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고, 학대를 받아도 혼자서는 탈출할 수 없다"며 "아주 사소한 학대라도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고 무심히 넘겨서는 안 된다.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지켜보고 신경 써주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지난해 8월 전 남편 나모씨와 나씨 동거녀의 폭행으로 아들 나건희군(9)을 잃은 이모씨(33)는 "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아이를 죽인 사람에게 더 큰 벌을 내려야 하는데 상해치사 등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량보다 인식변화를 더 중요하게 봤다.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형량 자체는 많이 올라갔고, 형량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아동학대를 가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일'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인식' '유교 정신과 가부장적 태도' '체벌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 등 우리 사회 인식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부모나 어른들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의무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다"라며 "아동학대의 개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울산|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의붓딸 학대 치사'... 네티즌들 분노 '폭발'
연합뉴스 | 입력 2014.04.10 15:23 | 수정 2014.04.10 15:52

 

(칠곡=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1심 선고공판이 임박해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 등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무엇보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한 것이 주류를 이뤘다.

 

 

↑ 칠곡 계모 사건 "세탁기 넣고 돌렸다" 충격 (서울=연합뉴스)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의 언니가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 자신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내용 등이 쓰여 있다.

 

아이디 'june'인 네티즌은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뒤 "아이들이 무슨 죄냐. 문제아는 없고 다만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kang****'는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아이들 하나 하나가 대한민국을 크게 이끌 수 있는 나라의 보배가 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의 처참한 죽음은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라면서 "어린이 보호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jenn****'의 네티즌은 "동생도 너무 불쌍하고 살아남은 저 언니는 앞으로 어떻게 사냐"라며 탄식한 뒤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을 저 마음 속의 상처 구덩이가 너무 안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넘어 임씨는 물론이고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도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sui3****'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죽은 동생도 불쌍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도 구해주지 못한 언니의 죄책감은 커가면서 더해질텐데...제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아이디 'devi****'는 "최소한 반인륜적 범죄에서 감형은 사치라고 본다"면서 "형 집행을 미국처럼 강하게 하고 모범수니 뭐니 해서 감형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반응도 많았다. 아이디 'qute****'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반인륜적 범죄에는 태형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성범죄 모두 중범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시무시한 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duck@yna.co.kr]

     
美 아동성폭행범에 징역 240년 선고
[세계일보] 2014-04-10 21:23:47, 수정 2014-04-10 21:23:47  

 

 

미국에서 아동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에게 징역 240년형이 선고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지역 일간 휴스턴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이날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1심 법원 리사 미초크 판사는 2011년 아동 성폭행·성적 학대 등 8건의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엘살바도르 출신 호세 디에고 크루스 에스코바르(54·사진)에게 징역 240년을 선고했다. 미초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스코바르가 13세 아동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 4건에 대해 각각 40년, 10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한 나머지 혐의 4건에 대해서는 각각 20년을 선고하고 차례로 형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에스코바르는 120년이 지나야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 관계자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따라 사회가 평가된다”며 “재판부와 배심원이 미국 사회의 척도를 이번 판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아동성폭행 50대 男에 징역 240년… 가석방도 120년 후에나 가능
[경향신문] 입력 : 2014-04-10 10:38:37ㅣ수정 : 2014-04-10 10:38:37

 

미국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1심 법원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죄수에게 징역 240년을 선고했다. 9일(현지시간) 휴스턴 언론에 따르면, 리사 미초크 판사는 아동 성폭행·성적학대 등 8건의 혐의로 2011년 기소된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 호세 디에고 크루스 에스코바르(54)에게 징역 240년을 선고하고 가석방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미초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스코바르가 13세 아동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4건의 혐의에 대해 각 40년, 10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한 나머지 4건의 혐의에 각 20년씩 형량을 정하고 차례로 형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언론은 에스코바르가 일러야 120년 후에야 가석방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된다”며 “배심원과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척도를 이번 판결에 잘 반영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