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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변호인단] '국정원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

잠용(潛蓉) 2013. 9. 4. 08:24

'내란음모' 변호인단 "국정원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
뉴시스 | 노수정 | 입력 2013.09.02 15:28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내란음모 사건을 맡은 통합진보당 측 공동변호인단은 2일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 국면을 피하기 위해 광기어린 마녀사냥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사실관계를 침소봉대하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왼쪽부터)이 30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3.08.30 (사진 = 경기일보 제공) photo@newsis.com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국정원이 내란음모죄의 유일한 증거로 5월12일자 모임의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구체성이 전혀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면서 "국정원 수사는 불법 대선개입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 '정치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등 다른 발언도 있다.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대화를 가지고 내란음모죄를 제기하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녹취록의 편집·왜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된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정원은 피의사실 공표의 수준을 넘어 적법한 감청에 의해 확보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해 무차별적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3년 이상 감청을 했고 녹취록만 600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고 따라서 적법한 증거라고 인정되기도 어렵다"며 "검찰은 즉각적인 수사로 불법 행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녹취록의 근거가 되는 녹취파일이 국정원의 매수자를 통한 것이라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이 또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석기 의원 집에서 발견됐다는 현금 1억4000여 만원 부분에 대한 북한 연계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 방어권 침해사례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긴 시간에 걸쳐 이뤄낸 우리 사법 민주화와 선진화를 한번에 말살시킨 행위"라며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사실관계 날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원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데 대해서도 "국정원의 여론몰이로 인해 어떤 판사라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과 법원도 국정원 수사에 끌려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정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홍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해서는 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nsj@newsis.com]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은?(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8.30 09:14 | 수정 2013.08.30 09:15


 통신·유류시럴 등 파괴·인명살상 등 영장 혐의사실 포함

기간시설 근무자 포섭·동두천 미군 생활 파악 의견 제시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시상황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30일 국정원 녹취록에 따르면 전날 밤 늦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의 혐의내용이 거의 들어 있다. 이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다. 저와 통합진보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면전을 선언했으나 수사과정에서 녹취록이 법리적으로 증거능력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회동에서 비밀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회원 130여명과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녹취록에는 당시 비밀모임에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의원과 진보인사들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이 녹취록은 국정원 '조력자'가 녹음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녹취록에는 "지금은 낡은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가는 대격변기이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또 "전쟁을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새 형태의 전쟁이다.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는 선동적인 발언도 나타난다.

 

그 자리에 있던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필승의 신념을 구체화하려는 방법도 제기됐다. 한 인사는 "전시상황에서 통신과 철도, 가스, 유류같은 것을 차단시켜 타격을 주자"는 말과 함께 '혜화동과 분당에 있는 통신시설', '철도는 통제실', '화약생산하는 곳' 같은 단어도 나온다.

 

국내 인터넷망을 국외로 연결하는 관문인 KT혜화지사, 분당인터넷데이터센터, 정유사 외에 석유공사 비축기지 등이 입주한 국가기간시설인 평택물류기지를 뜻하는 말이다. 인명을 살상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무기 확보에 대한 발언도 나온다.

 

권역별 참석자 토의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장난감총을 개조하면 사람을 조준할 수 있다"거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중학생도 폭탄을 만들어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와 공안당국의 주목을 끌 만한 수위에 이른다.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주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경기도 동두천에 대부분 미군이 거주하고 있고 미군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과 "연락체계, 후방교란, 무장과 파괴는 어떻게 할지 팀을 구성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가야 한다"는 대비태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에는 "격변 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발언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이 녹취록이 이 의원을 비롯한 130여명에 대한 내란음모혐의를 입증할 만큼 확실한 증거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국정원이 추가로 가졌는지 앞으로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hedgehog@yna.co.kr]

 

국정원, 적용 쉬운 이적죄 놔두고 굳이 내란음모 적용한 까닭은?
한국일보 | 정재호기자 | 입력 2013.09.02 03:39 | 수정 2013.09.02 08:43

 

녹취록으로는 내란음모 적용 힘들어도 단어의 충격성 노려
통상 공안사건과 달리 국정원 독주… 검찰 "길들이기냐" 불만

국가정보원은 '개원 이래 최대 공안 수사', '현직 의원이 주도한 내란음모' 등 여러 수식어를 동원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의 5월 12일 회합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검찰과 국정원 간 불협화음도 감지되는 등 여러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음모' 카드 왜?

 

가장 큰 의문은 국정원이 왜 30년 넘게 쓰지 않았던 '내란음모' 카드를 꺼내들었느냐는 것이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국헌문란'의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것을 말한다. 녹취록에서 참석자들이 언급한 통신시설이나 유류고 등은 국가기간시설이기는 하나, 이 시설들에 대한 공격 또는 점거를 논의한 것을 바로 '국가기관 전복'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들이 국가기관 전복을 모의했다는 보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법정에서 내란음모죄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 가능한 '외환(外患)죄상 일반이적(利敵)' 조항이 있다는 점도 혐의 적용을 둘러싼 의문을 키우고 있다. 형법 99조 일반이적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해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녹취록 발언처럼 이 의원 등이 무기를 준비하려 했거나 기타 사회시설 장악을 통해 북한을 도울 의도가 있었다면, 이 조항 적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형법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내란음모'라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일반이적'보다 훨씬 더 큰 데다, 일단 큰 그림으로 수사에 들어간 뒤 물증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소 전이라) 혐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RO를 새로운 정부를 칭하며 변란을 일으키려는 '반국가단체'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과 공조에 문제 있다?

통상 공안사건에서 검찰과 국정원은 대부분 자료를 공유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조율을 마친 뒤 공개수사에 착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두 기관의 잡음이 심상치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언이다.

 

국정원이 3년여의 내사를 통해 기초조사를 마쳤다면 검찰도 어느 정도 사건 파악이 됐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달 28일 밤 늦게 부랴부랴 타 지청에서 인원을 지원 받아 수사팀을 만들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부터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검찰이 법정에서 내란음모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에 끌려가는 형국이다 보니 법리검토 등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진보당 간부들의 구속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공개한 내란음모 증거자료는 녹취록 발언과 참고인 진술서가 유일했다"며 "당시 모임의 녹취록도 구체성이 없고 구속자들 의견에 반대하는 참석자의 발언도 나와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녹취록 외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혀온 것과 배치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로 불만을 품은) 국정원이 이번 기회에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의 속내와 상관없이 두 기관의 잡음이 사건 진실 규명에 큰 차질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