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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이석기 사건] 마침내 법정으로… 표류하는 국정원 개혁

잠용(潛蓉) 2013. 9. 27. 02:35

법정으로 간 이석기 사건, 표류하는 국정원 개혁

MBN| 입력 2013.09.26 16:57

 


검찰이 마침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6시30분 국정원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국정원 조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 의원이 법정 공방에서 어떤 반론을 펼지도 사뭇 궁금합니다. 이 의원은 압수수색부터 구속되기까지 수시로 말을 바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이 의원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8월29일)
- "(총기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더욱 기가막히고 어이없는 일이다.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8월29일)
- "황당하다. 한마디로 국정원의 날조·조작사건이라고 본다. (그럼 주요시설 공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속의 소설이다. 국정원의 상상속에 나온게 아닌가?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8월30일)
- "저는 전쟁에 반대합니다. 저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입니다."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9월2일) -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체포동의안의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이다 마녀사냥입니다. 내란음모에 관한 단 한 건의 구체적 내용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어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인터뷰 : 강창희 / 국회의장(9월4일)
-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인터뷰 :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9월4일 -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유신 시대로 회귀했다고 봅니다.
▶<녹취>: 이석기 / 통합진보당 의원(9월5일)
- "이 도둑놈들아! 내란음모사건은 조작이다. 이런 폭력적인…"

▶ 수원지검 검사(오늘)
-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이 채 안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석기 의원 스스로도 폭풍 같은 한 달이었겠지만, 이 사건을 접한 국민들 역시 충격의 한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으니 국회는 곧 이석기 의원 제명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기소단계까지 지켜보자며 반대했던 민주당으로서 이제 명분이 사라진 셈인가요?

▶ 인터뷰 : 심재철 / 새누리당 최고위원(오늘)
- "국회 내 친북·종북세력을 몰아내라는 게 국민명령이다. 민주당은 선거연대 책임 반성 차원에서라도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어제 MBN 긴급 여론조사에서 이석기 의원의 제명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무려 71.9%에 달했습니다. 제명 반대 의견은 14.3%였습니다. 여론대로라면 이 의원은 제명될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기소와 제명은 국정원 개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애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 수사권 폐지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9월25일)
-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법안 발의 내용은 경악스럽다. 억지로 특위 만들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마디로 국정원 해체 통해서 간첩들에 날개달아주자는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 통해 종북간첩세력이 이미 제도권의 핵심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9월6일)
- "이석기 의원의 헌정파괴에 격노하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헌정파괴에는 보호막 되기 자처하는 행태는 국민을 격노케 한다. 이석기 의원이 헌정 파괴를 모의한 게 큰 죄라면 국정원이 헌정파괴 조직적으로 실행한 죄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냐. 새눌당이 이석기에 대해 격노한 이상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격노해야 마땅하다."

MBN 긴급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은 49.1%, 찬성은 33%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반드시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론은 유지 쪽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 사태가 영향을 준 것일까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진실도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보고 난 뒤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치권은 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국정원을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섣불리 잘못 수술했다가는 제2의 이석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제2의 국정원 선거개입이 나올 지도 모릅니다. 쉽지 않은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의사가 어디 없을까요?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김희경 이민경 신민희 PD

 

내란음모 사건, 새로운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9.26 21:38

 

檢 공소장, 국정원 수사 '그대로'… 내란음모 등만 적용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검찰이 26일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는 그동안 알려진 것에서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공안수사 전문 검사들을 3명이나 충원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천명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성과는 별 볼 일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이 이 의원 공소사실에 적시한 내용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거의 차이가 없다. 적용된 혐의도 기존 구속영장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 'RO조직의 실제 규모, 이 의원을 포함한 RO조직원의 대북 인사 접촉 여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1억4천여만 원의 성격과 출처, RO 관련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또 검찰은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위해 이 의원 등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 또한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중간수사 결과발표 자료에서도 검찰은 'RO는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의원을 RO 총책으로 지목, 공소장 대부분을 RO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에서 녹취록 외에 새롭게 공개한 증거는 RO조직원으로 지목한 김모, 조모씨에게서 압수한 RO조직 관련 문건이 사실상 전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문건에는 RO조직의 성격과 임무, 조직원 선발기준,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건에 드러난 RO조직에 대한 내용들도 이 의원을 우상시한다는 내용 외엔 기존에 알려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 역시 녹취록 발언들과 관련자들의 사상이 북한 주체사상, 혁명 의지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나열한 게 대부분이다. 검찰은 RO 비밀회합과 관련된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원 수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진전된 게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다만 이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북한 영화와 북한 소설 등 이적표현물 190점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의 새로운 증거로 제시됐다. 수사결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전체 큰 틀은 동일하지만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관계는 구속영장과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오늘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내란음모 사건' 집중심리로 1심 올해 끝날 듯
문화일보 | 김형운기자 | 입력 2013.09.26 17:51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면서 30여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적시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가 가능해 빠르면 두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일반 사건은 석 달 정도 걸린다. 법원은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 끝에 법원장이 재판부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자동 배당,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재판을 맡게 됐다. 주심판사는 방일수 좌배석 판사다.

 

재판이 시작되면 '공안통' 검사로 꾸려진 검찰 전담수사팀과 이에 맞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검찰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또한 재판에서 추가증거가 어떤 것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판례에 비춰보면 내란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실행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로 인정돼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이고 치밀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북한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그 동안 판례를 보면 이적행위 목적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정원과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온 이 의원 등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국정원의 내부 조력자로 알려진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의 일원이 증인으로 설지 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통진당 지지자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몰리거나 충돌할 것에 대비해 청사방호 계획을 최근 새로 마련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 동안 마땅한 청사방호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다"며 "첫 공판이나 선고 공판 때 수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비를 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1심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수원=김형운 기자 h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