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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국정원 개혁법] 민주당안, '더이상 권력의 주구노릇 못하게'

잠용(潛蓉) 2013. 9. 25. 13:47

민주, '국정원'→'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등 개혁案 제시
[아이뉴스] 2013.09.24. 화 15:30 입력   

 

국무총리 소속 기관,

수사권·국내 정보 수집 기능 이관 등 핵심
[채송무기자]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가 24일 국정원을 국무총리 산하로 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셀프 개혁에 대해 '면피용 꼼수'라고 맹비난하며 "국회 주도로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개혁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 정보 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세부적인 7대 개혁 과제로,

▲ 수사권 전면 이관

▲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

▲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 정보 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 기관 파견·출입 금지

▲ 정보 기관의 불법 행위를 제보한 내부 제보자 보호를 담았다.

 

민주당 개혁추진위는 국정원을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해 대통령 독대 보고의 근거를 삭제하는 안을 핵심 조항으로 꼽았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 보안사가 막강한 힘을 사용했는데 이 이유는 대통령 독대였다"며 "이후 보안사 법을 한 줄 개정해 '보안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지시를 따른다'는 조항을 삽입해 독대 권한이 사라졌고, 보안사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대통령과의 수시 독대 보고 권한이 있어서 그렇다" 며 "개혁안 중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것을 국무총리 산하로 돌리는 작업으로 이렇게 되면 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원의 모습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위는 아울러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해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하기로 했다. 통일해외정보원은 '해외 및 대북 정보'만 담당하도록 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정부 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정보 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했다. 국회 정보위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 기관에 대한 직무 감찰·회계 감사 등을 통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정보 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의 예산 통제도 강화도록 했다.

 

그동안 정보 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 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 기관장의 허가권도 폐지해 국정 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고,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및 해임 건의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혁위는 이같은 개혁안을 중심으로 당론화 과정을 거쳐 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말로 예정된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제출과 맞물려 여야의 개혁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개혁안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민주, 대공수사권 폐지 담은 국정원 개혁안 발표(종합)
[뉴시스] 2013.09.24 15:21:18 | 최종수정 2013.09.24 15:21:18

 

소속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대통령 독대 차단국가정보원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 가능토록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가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수사기능을 기존 수사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혁 추진방안'을 24일 공개했다.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 정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수사 기관과 정부 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소속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없앴다.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차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했다.

 

이 외에도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서

 

△ 수사권 전면 이관

△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7대 과제로 꼽았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권만 일삼는 무능한 조직에게 국가의 눈과 귀를 맡길 수는 없는 만큼,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기남 위원장은 "당의 여러 개혁안을 망라해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었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은 국정원이 '셀프개혁안'을 마련하면 개혁이 될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백지상태에서 여야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 개혁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野 '국정원 개혁 격돌' 2라운드… 주요 핵심은?
[아시아경제] 2013.09.25 10:52기사입력 2013.09.25 10:52

 

-민주당 "국내 수사권 전면 폐지"
-새누리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제한"
-국정원 "국내 파트 유지하고 안보 기능 강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주당이 24일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여야간 '국정원 개혁 격돌'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개혁안 골자는 현재 대통령 소속 기관인 국정원을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기존 정부기관에 전면 이관하는 것이다.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이 가진 정보ㆍ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ㆍ조정 권한과 정보 분석 권한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넘기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간 국정원 개혁의 핵심 쟁점은 '국내 파트 폐지'로 좁혀졌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방첩과 동향 파악을 주요 업무로 한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규정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조항을 근거로 사회 각 기관 등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도 국내 파트의 역할과 기능이 포괄적이어서 언제든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당과 국정원은 '국내 파트 폐지'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내 파트의 방첩 업무는 간첩이나 산업 스파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 만큼 이 기능을 없앨 경우 제 2의 이석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법에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고 18대 국회에서 처벌조항도 마련한 만큼 국내 파트의 정치개입 부작용은 '존폐'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서도 국내 파트를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파트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 국익과 관련된 통일기반 조성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정치 개입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파트 인력들을 국익정보국으로 이동시킨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과 관련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해달라"로 말했다.
 
국정원 개혁안은 10월초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나오면 국회 정보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민주당은 당에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을 법안 발의하고 국회내 국정원개혁특위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민주당,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안 …

대공수사권 없애고 총리 소속으로
[중앙일보] 입력 2013.09.25 00:54

 

새누리 "종북세력만 좋아할 내용"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고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24일 발표했다. 대공수사권은 건드리지 않았던 기존의 야당 개혁안보다 급진적이라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종북세력만 좋아할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검찰·경찰에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

▶예산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 과제를 내놨다. 개혁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법안으로 발의된다.

 

개혁추진위는 신기남 의원이 위원장이며 문병호(간사)·정청래·김현·전해철·진선미·진성준 의원이 소속돼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멤버가 주축이다. 국정원을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것에 대해 신 위원장은 “정보기관의 대통령 독대 문화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의 근본 이유가 청와대가 정보기관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 의식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23일 그간 야당이 산발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을 총망라해 국정원 개혁 관련 4대법(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대공수사권을 제외한 수사권 폐지 쪽이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은 현행대로 존속케 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완전히 들어내는 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개혁위 문병호 간사는 “국내파트 해체를 통해 노하우가 있는 수사관이 검경의 기존 공안파트에 들어가 일을 하면 된다”며 “오히려 업무효율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국정원의 1년 예산은 약 1조원이다. 대부분이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지만 국회에 결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정원의 예산 집행 구조가 불법행위를 낳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기관장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내부 개혁을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대공 분야 등 국정원 업무는 국내와 국외 파트가 연결된 게 상당히 많다”며 “민주당안은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70% 이상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명색이 공당이 종북들이 좋아하는 안을 발표한 건 심히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인식 기자

 

野 "국정원 수사권 폐지"…

與 "제2의 이석기 양산" 

[파이낸셜투데이] 2013년 09월 25일 (수) 10:57:26

 

 

[파이낸셜투데이=박단비 기자]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24일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국가정보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와 대북 정보만을 담당토록 하고,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도 담았다.

개혁안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공식 확정되면 조문화 작업을 하고 법안 발의절차를 밟게 된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소속 기관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보고 등의 월권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상시적인 감독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회 예결위원회와 정보위의 예산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기관장 허가권을 폐지키로 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해 내부 개혁을 위한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이밖에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간첩 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 방안"이라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 등장하게 한 장본인이 민주당인데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 이관하자고 하는 것은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안은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번 기회에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추석 직후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가 54.5%로서 찬성(31.4%)보다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반대(41.7%)와 찬성(40.0%) 답변이 비등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혼외 자식'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두고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청와대 압력보다는 도덕성 논란으로 사퇴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단비 기자  pdb1228@ftoday.co.kr

 

김한길 "국정원 개혁법안 연내 처리해야"(1보)
[뉴시스] 2013.09.16 15:23:37 | 최종수정 2013.09.16 15:23:37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가정보원의 개혁방안과 관련,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며 "연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3자회담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할 문서인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 분리△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등을 제안했다. [박정양 기자]

 

민주당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잇따라 제출
[MBC뉴스] 2013-06-22 14:30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NLL 발췌록 열람'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 요청 사실을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고,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천현우]

 

민주당, 국정원 개혁 4대 법안 발의
YTN | 입력 2013.08.23 14:55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4가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수사를 제외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 4가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가지 법안에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대폭 늘리고,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일주일 동안 국민들에게서 의견을 받은 뒤 국민의 이름으로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