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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NLL대화록] '노무현이 삭제 지시?' 도 넘은 추측보도에 여론은 냉랭

잠용(潛蓉) 2013. 10. 2. 20:22

회의록 수사 남은 쟁점…'삭제 경위', '처벌 여부'
[연합뉴스] 입력 2013-10-02 18:19 | 최종수정 2013-10-02 18:35

 

 
[사진] 檢 "대화록 기록원에 없다…이지원서 삭제" 결론 (서울=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07년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했다가 회수된 '봉하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집중 분석 및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 6월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 짜리 발췌록. /2013.10.2 연합뉴스DB photo@yna.co.kr 

 

검찰, 참여정부 관련인사 소환 착수…원본 실체 규명 작업도 병행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2일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향후 수사와 사법처리 여부 등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회의록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정식 기록물 중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개인적으로 일시 구축했던 '봉하 이지원'에서만 발견됐다. 봉하 이지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흔적도 발견됐다. 결국 현재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이 있고,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이 있는 셈이다.

다만 '원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삭제된 회의록이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 등을 놓고 현 단계에서 어느 것이 초안인지, 수정본인지, 최종본인지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이관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의 회의록이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탑재돼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수사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삭제 경위에 대한 규명이다. 회의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행됐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이관에 관여한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른 쟁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격 규명을 근거로 한 회의록 삭제자에 대한 처벌 여부이다.

 

회의록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산한 문서인 만큼 발췌본 뿐 아니라 원본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정상회담 기록물은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그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 생산·접수해 보유한 기록물과 물품을 뜻한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회의록은 반드시 이관되어야 할 것이고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삭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2일 말했다. 이런 언급으로 미뤄볼 때 검찰은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그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졌어야 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김관영,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10.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해당 기록물을 임의로 삭제했거나 이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무단 파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은닉·유출, 무단 손상·멸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고의성 없이 중대한 과실로 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이번 사안에 이런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이 아닌 국정원에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진술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지시해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NLL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할 때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정치권 주장과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상회담 이후 국정원은 녹음 파일을 토대로 대화록 원본을 생산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국정원이 대화록을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보고된 문서는 2부로 알려졌다. '국정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관리 주체가 된 뒤 청와대 보관용은 필요가 없어져 이지원의 해당 문서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회의록 삭제 및 국가기록원 미이관에 관여한 '실행자'들의 경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시자인 노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됐다.

 

민주당은 과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설사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더라도 이는 통치행위"라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사법의 대원칙이 '고의범 처벌'인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기록물을 관리한 '실무진'을 어느 선까지, 어떤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을지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zoo@yna.co.kr, san@yna.co.kr]

 

노무현이 삭제 지시? 도 넘은 추측보도에 여론은 냉랭
미디어오늘 | 입력 2013.07.24 10:25 

 

여야 열람위원 대화록 검색 최종 실패…

무단공개 → 盧발언 확인하자 → 대화록 없다 점입가경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갑자기 등장한 이른바 NLL 대화록 사건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정원이 임의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의 국가기록원 원본을 확인하자며 여야가 합의까지 했는데, 이번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나서서 '대화록이 없다'는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를 틈타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대화록 실종의 원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사건과 국정원의 대화록 유출을 통한 정치개입 규명이라는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없다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자며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활동에 들어갔던 국회 여야 열람위원회는 22일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서생산과 기록관리를 했던 담당자들와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온 담당자들 모두 대화록을 기록관으로 옮겼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결국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대화록 실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 지난 18일 국회에서 임상경(왼쪽) 전 초대 대통령기록관장, 김경수(가운데) 전 연설기록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기자회견하던 모습. /©연합뉴스
 
국가기록원의 책임론을 두고 민주당측 열람위원으로 참석한 박범계 의원은 23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엔 반드시 '지정보호기간'을 거쳐야 기록물이 훼손없이 이관 보호되는데 2010년 3월까지 기록물에 이 장치를 해두지 않아 무려 12만 건 이상의 기록물에 '지정보호기간'이 누락됐다"며 "이는 기록물에 손대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지원에 있는 자료의 용량보다 대통령기록관의 팜스 시스템에 있는 자료의 용량이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기관의 첨부문서가 모두 빠졌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밖에도 봉하마을에서 이관된 이지원 사본의 경우 두차례나 무단으로 로그인한 흔적이 나타난 것도 문서훼손 및 유출 가능성을 더 의심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우려했다.

 

▷ 노무현이 대화록 폐기 지시했다? "허위주장, 소설 난무"=

대화록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것으로 여야가 결론을 내면서 이번엔 노 전 대통령이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NLL 카드'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사진] 동아일보 7월 23일자 1면 
 
동아일보는 23일자 기사에서 "노무현 청와대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와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측은 조 전 비서관이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며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오늘 동아일보를 본 이후 아침에 우리가 조명균 전 비서관과 연락이 됐는데, 동아에서 나온 보도내용처럼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회의록을 파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며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는 이지원 기록 삭제 문제를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처장은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한부를 남기고 나머지 문서는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이지원 시스템 상에 보고된 것이 남아 있으니 대통령기록관에 보내고, 문서로 된 것은 국정원에서 관리하면서 후임 대통령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의미"라며 "(종이)문서를 1부 남기라고 한 것을 이지원 자료까지 삭제하라고 했다는 식으로 곡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상원 동아일보 정치부장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도를 했으면 기사로 평가받는 것으로, (반응에 대해 일일이) 해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NLL 카드, 집권·통치 프로그램 활용…여론도 냉랭"=

'국정조사' '해체요구' 등 궁지에 몰렸던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NLL 정치'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새누리당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난 2007년 10월 정상회담 대화록.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른바 집권세력의 NLL 카드는 이번에 기록원에도 없는 국정원 대화록만이 불법적으로 유출돼 선거에 악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 이후에도 공개돼 무단 열람과 공개가 이뤄졌다"며 "이는 단순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이 아닌 민주개혁세력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기 위한 기재로 삼으려던 일종의 통치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풍향계는 새누리당에 냉랭한 것으로 나왔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지난달 말엔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53%였다가 이달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55%로 더 늘어났다. 지난 22일 발표된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5%였다.

 

23일 발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원 사태 관련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각각 이명박(38.4%), 박근혜(18.7%), 원세훈(16.7%), 남재준(3.3%) 순으로 지목됐다. 또한 NLL포기발언이 아니면 의원직을 걸겠다고 했던 서상기 정문헌 의원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3.6%로 조사됐다. 국가기록원의 대선개입과 경찰의 왜곡발표가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7%가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으며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은 45.4%였다.

 

박범계 의원은 이를 두고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직후 이미 여론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응답했을 때 이미 끝난 것으로, 새누리는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뭔가에 씌운 것처럼 계속적으로 NLL 카드를 밀어오다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역풍을 맞기 시작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민주당에 플러스되는 여론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새누리당 역시 NLL 공개를 통한 반격도 신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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