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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통치행위] '대화록 삭제 노 대통령의 통치행위면 위법성 없어'

잠용(潛蓉) 2013. 10. 8. 08:14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나'가 수사 초점
[MBN뉴스] 입력 2013-10-06 20:00   최종수정 2013-10-06 20:33


【 앵커멘트 】검찰이 내일부터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해 회의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느냐에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결국은 알려진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맞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검찰 수사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점과 삭제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벌 여부입니다. '이관과 삭제'에 최종적으로 누가 관여했는지, 다시 말해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급선무입니다.

 

검찰은 로그인 기록을 찾아보면 누가 삭제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누가 지시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검찰 조사에서 조명균 청와대 전 비서관은 "회의록을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 두지 마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회의록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관련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이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우선 회의록 이관 작업에 깊이 관여한 임상경, 김경수, 조명균 전 비서관 등 3명을 소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일 회의 동영상과 진술들이 일치한다면 최종적으로 검찰은 처벌 여부를 두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이미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이 된 터라 이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도 검찰로선 고민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 이종호, 영상편집: 최지훈]


‘최종본’ 남기고 ‘초본’ 삭제를 지시한 것은

노 대통령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 입력 : 2013-10-03 22:52:22ㅣ수정 : 2013-10-03 23:35:22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4가지 쟁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탑재된 뒤 삭제됐고, ‘수정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삭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이런 수사결과를 내놓자 사안별로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 당장 삭제 지시를 노 전 대통령이 했다면 “정당한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조계 해석이 제기된다. 삭제 행위도 “위법하다”와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1) 공공기록물인가 대통령기록물인가?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어야 할 기록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다.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중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대해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호기간이 지정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한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 직무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졌고, 생산한 곳도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라는 대통령의 보좌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 삭제는 ‘원칙적 위법’, 통치행위 땐 정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파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유출하거나 손상·멸실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에선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 준비 시 참고하도록 회의록을 국가정보원에 보관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소지가 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원칙적으론 위법하나 정당 행위로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들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3) “3건 모두 완성본” “초본 삭제 무방”

검찰은 봉하마을로 복제돼 갔던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e지원을 분석해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e지원에 등재된 뒤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의록 초본은 국정원이 특수장비를 이용해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풀어 정리한 것이다. 회의록 초본에는 수정본에 없는 예민한 표현들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열람한 뒤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말을 한 것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정본의 작성과 초본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도 완결성을 갖고 있는 별도의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삭제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완성된 최종본인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초본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은 회의록 초본의 교열·교정본”이라며 “e지원 시스템은 최종본을 만들면 자동으로 초안이 없어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4) 수정본 존재, 사초 폐기냐 아니냐?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e지원에 등재된 뒤 삭제된 것,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삭제를 했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사초 폐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봉하 e지원’에 회의록 수정본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초 폐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2일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e지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은폐니 사초 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봉하 e지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이 있고, 그 내용은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과 같은 것”이라며 “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이 국가기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초) 실종이니 은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제혁·이효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의도적 삭제냐, 통치행위냐?… 검찰과 親盧 불꽃공방 예고
[세계일보] 입력 2013-10-06 19:43:13, 수정 2013-10-07 08:24:41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의 줄소환에 이미 착수해 소환 대상과 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와 이관 작업에 관여한 노무현정부 핵심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회의록 삭제와 미이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설전을 주고받으며 전초전을 벌였던 노무현정부 인사들도 방어막을 칠 태세여서 조사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 누가 참고인으로 소환되고 뭘 조사받나?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7일에는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들 외에 소환조사가 확실시되는 노무현정부 인사로는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행정관이 꼽힌다.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회담을 녹음한 뒤 녹취록을 제작했고, 이 녹취록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거쳐 상급자인 백 전 외교안보실장을 거쳐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외교안보실장을 대상으로 회의록의 초기 생산과정을 집중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연설기획비서관과 임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 전 행정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 구축에 참여했던 김 전 비서관에게는 회의록이 이관 도중 어떻게 누락됐는지와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된 회의록의 성격에 대해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원시스템 개발을 맡았던 민 전 비서관에게는 이지원의 회의록 삭제기능 존재와 삭제기능 추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회의록의 봉하 이지원 이관작업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었거나, 보고를 받을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수사 막바지에 부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된 자들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신분을 변경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통치행위’ 여부 두고 법리논쟁 예상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서 삭제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책자로 된 종이문서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셨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저는’ 같은 표현을 ‘나는’으로 고치고 한 것은 통상 처리하던 관례대로 정정한 것”이라며 “정상회담 후 언론브리핑 할 때 그런 표현을 통상 정정해서 하는 것이 관례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을 ‘저’라고 표현한 부분을 바꾼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회의록 미이관 지시 주체와 경위를 밝혀낸다 해도 또 다른 법리 논쟁이 남아있다. 바로 대통령의 ‘통치행위’ 인정 여부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보내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법조계 일부의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의 행보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한 지 너무 오래됐다”면서 최근 언론에 수사 관련 사항을 일부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록 삭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검찰이 (회의록) 삭제니, 복구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마치 회의록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야권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