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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문재인] '정치적 수사 중지하고... 나부터 소환하라'

잠용(潛蓉) 2013. 10. 10. 16:29

檢 "회의록 삭제·수정, 盧대통령 퇴임前 이뤄졌다"
연합뉴스 | 입력 2013.10.10 11:20 | 수정 2013.10.10 14:08

 


참여정부 기록비서관 불러 '미이관 경위' 조사…이달말께 결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 회의록의 삭제·수정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전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고 10일 말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관련 기록을 봉하마을로 가져가 '봉하 이지원'을 구축한 상태에서 회의록 내용 등을 가감하는 별도의 후속 작업은 없었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의 삭제와 수정본 탑재에 대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런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관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셧다운'(시스템을 폐쇄하는 조치)을 했다"라며 "전부 청와대 이지원에서 이뤄졌고 그 상태에서 복제해 봉하로 가져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참여정부의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불러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이유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인 김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당시 대통령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졌다.

 

'회의록 미이관'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나 회의를 통한 결정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 마무리 시점과 관련, "10월 말을 기준으로 될 듯하다"며 "봉하 이지원을 아직 완벽히 다 못 본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은 "진술이 아니라 과학적 입증을 통해 어떤 경위로 (삭제)됐는지, 왜 이관이 안 됐는지 등에 대해 시기별·쟁점별 등 여러 가지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zoo@yna.co.kr, san@yna.co.kr, dk@yna.co.kr]

 

"회의록 초안은 중복문서.. 이관 대상 아니다"
서울신문 | 입력 2013.10.10 02:42

 

김경수 봉하사업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 ‘삭제 의혹’ 반박
[서울신문]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당시 회의록 작성 등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회의록 초안은 중복문서라 이관하지 않았다"며 삭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 참여정부 인사 3명은 9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삭제할 문건과 이관 대상을 개별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회의록 초안은 중복문서라 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참여정부에서 초안이 아닌 완성본 형태의 회의록을 삭제 후 수정한 흔적이 '봉하이지원'(e知園)에서 발견됐으며, 회의록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 등은 "삭제된 회의록은 초안으로 수정본이 있기 때문에 중복문서로 분류해 표제부(목차) 부분에서 삭제했다"면서 "이 경우 이관대상이 되지 않아 청와대 기록관리 시스템(RMS)에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상태에서 복제를 했기 때문에 이지원 복사본인 봉하이지원에는 초안이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삭제된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작성된 뒤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보고한 회의록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지원을 통해 2007년 10월 9일 보고된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초안 삭제와 수정본 작성과 관련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 등은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 등은 "기존의 관례대로 '저'를 '나'로 고치고 '님'이라는 표현 등을 일부 수정해 대화록 최종본을 만든 것"이라며 "회의록 초안 삭제 부분은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회의록의 성격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과학적 입증을 통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봉하이지원에 대한 마지막 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문재인 "검찰, 정치 말고 수사해야...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입력 2013.10.10 14:50

 

보도자료 통해 "검찰, 언론플레이 대신 수사에만 전념해야" 주장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0일 NLL 대화록 실종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짜맞추기 수사 들러리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자신을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라며 "보완 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돼있는 정상회담 후속 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 지시나 보완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빨리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