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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성평등

[부성원칙] '국민 60%, 아버지 姓 규정 불합리' - 가장법률상담소

잠용(潛蓉) 2013. 11. 11. 17:14

"국민 60%, 아버지 姓 따르는 규정 불합리"
[연합뉴스] 2013-11-11 15: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문조사 결과... 14일 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본관)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게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한 달간 국민 6천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천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개정민법 제781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한 부모의 모든 자녀가 같은 성본을 갖게 됨 - 현행법 - 어머니가 저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에 자녀들의 성이 각각 다륻게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에도 마친가지)

 

 

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 응답자 중 남성은 46.9%(1천386명), 여성은 73.2%(2천863명)가 각각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10대(76.7%)가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20대(72.5%), 30대(66.1%), 40대(59.8%), 50대(49.5%), 60대 이상(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성원칙주의의 대체 방안으로는 '※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3천261명)이 가장 많았다.(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어머니의 자녀마다 성본이 다를 수 있는데 이때 어머니성으로 모두 통일할 수가 있음 - 여론조사에서 다수 의견 -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모성원칙의 확립이다- 아프리카 동물 세계가 바로 이런 원칙이다. 아버지는 수정 역할로 끝난다) 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오는 14일 열리는 '양성평등시대,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미화 변호사와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며 이명숙 변호사,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재문 숙명여대 교수, 현소혜 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hanajjang@yna.co.kr]


국민 60%, 아버지 姓 따르는 규정 불합리"  
[중앙일보] 2013.11.11  | 최종수정 : 2013년 11월 11일 (월) 00:00:0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문조사 결과..14일 심포지엄 열어 
 자녀의 성(姓)과 본을 결정할 때 아버지 쪽을 따르게 한 현행 민법 규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최근 한 달간 국민 6천87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9%(4천252명)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781조1항)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 응답자 중 남성은 46.9%(1천386명), 여성은 73.2%(2천863명)가 각각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10대(76.7%)가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20대(72.5%), 30대(66.1%), 40대(59.8%), 50대(49.5%), 60대 이상(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성원칙주의의 대체 방안으로는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3천261명)이 가장 많았다. 상담소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오는 14일 열리는 '양성평등시대, 자녀의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 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미화 변호사와 신옥주 전북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며 이명숙 변호사, 이현곤 서울가정법원 판사, 권재문 숙명여대 교수, 현소혜 서강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