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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정상회담 회의록] 노 전대통령 'NLL포기 발언하지 않았다'

잠용(潛蓉) 2013. 11. 16. 08:15

국정원에 녹음까지 남겼는데... '노무현이 삭제 지시' 결론 의문
한겨레 | 입력 2013.11.15 21:50 | 수정 2013.11.15 22:40


[한겨레]검찰 대화록 수사 쟁점은

◇ 노무현 왜 삭제 지시했겎나?
"1급비밀 분류는 공개 꺼린 것" vs "수정본 지시때 공유 강조"
◇ 초본 삭제하면 위법인가?
"대통령기록물 모든 과정 남겨야" vs "기록물 아닌 미완성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대화록을 삭제·파쇄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다음 정부와 공유할 뜻을 밝힌 문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에 비춰, 굳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대화록을 삭제·파쇄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다음 정부와 공유할 뜻을 밝힌 문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화록과 녹음파일을 국가정보원에 남긴 점 등에 비춰, 굳이 대화록 삭제를 지시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또 검찰은 대화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이를 삭제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초본'을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유없는 삭제지시 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위법한' 삭제 지시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에서부터 여전히 주장이 엇갈린다. 검찰은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일관되게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2월 조 전 비서관이 대화록을 삭제한 뒤 노 전 대통령에게 삭제 사실을 보고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의 변호를 맡은 박성수 변호사는 "9~10월 조사를 받을 때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했던 지난 1월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 이뤄진 잘못된 진술'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지원에 올려진 전자파일 문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종이로 된 책자 대화록을 청와대에 남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셨던 것 같다'가 진술 요지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 '동기'도 불명확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보안성'을 고려해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남기지 않고 "국가정보원에서 1급비밀로 관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관리하면 매우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1급비밀로 분류한 건 과잉'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통상 2급비밀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도 30년까지 보안이 유지되는 등 접근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 관계자도 "1급비밀과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어떤 쪽이 더 접근이 쉬운지는 평면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삭제 동기 문제와 관련해, 특히 검찰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이란 제목의 문서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19일 대화록을 확인한 뒤 '처리의견' 난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에서 재검토로 합니다"라며 재검토 지시를 내린다.

 

이때 지시 취지를 상세히 밝히는 문서를 첨부했다.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이란 제목의 이 문서에서 노 전 대통령은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정부가 남북관계 업무에 대화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고의로 대화록을 없애려 했다는 검찰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

 

■ 초본도 대통령 기록물인가?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다 해도 삭제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21일 '초본' 대화록을 열람 방식으로 결재했다. 결재권자가 결재까지 한 명백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삭제된 대화록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명칭·말투 등이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돼 있다. 참여정부 당시 다른 외국 정상과의 대화록은 수정 전후 대화록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돼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이날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쟁점과 진실'이란 자료를 내어 "삭제된 대화록은 대통령이 오류를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했다. 미완성본이다. 다른 국가 정상과의 대화록 최종본과 초본이 함께 기록관으로 이관된 사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과거 문서를 한꺼번에 재분류하면서 생긴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과거에 '초본을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제시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옛 비리재단 복귀 결정을 내릴 때 공식 회의 속기록을 무단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속기록의 내용이 훨씬 더 풍부했지만 검찰은 '속기록(초본)은 대화록(최종본)의 보조자료이므로 속기록을 공공기록물법상의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화록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회도 최종본을 제외한 속기록 초안과 수정본은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모든 과정과 이력을 기록물로 남기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정본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실무진이 이를 파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뺐다.

 

■ 수정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나?

2008년 2월14일 오전 청와대는 기록물 이관 작업 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이지원 접속을 차단시켰다. 이날 오후 조 전 비서관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얻어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했다. 조 전 비서관은 '회의록 수정 보고'라는 제목의 '메모보고'를 작성했고, 대화록 수정본 파일을 첨부했다.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 이지원 시스템에 등재했다.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것은 1월 말까지 가능했다. 2월1일부터 보고하는 문서는 별도의 인쇄물로 넘겨야 했으나 조 전 비서관은 이지원에 메모보고만 하고 별도의 인쇄물을 넘기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에 메모보고를 한 뒤 '봉하 이지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봉하 이지원에만 수정 대화록이 남게 됐다. [김원철 기자wonchul@hani.co.kr]

 

“총리 등 회의 내용 다 공유해야” 말해 놓고…
노 전대통령, 회의록 숨길 의도가 있었나?

[경향신문] : 2013-11-15 22:26:39수정 : 2013-11-15 22:56:25

 

검찰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의 삭제와 수정본의 대통령기록관 미이관을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동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회의록이 국가정보원에 1급비밀로 지정돼 있으면 그곳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로 넘겨지면 후대에는 누구에게나 공개가 될 수 있고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평가가 이뤄지고 역사가들에 의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려고 삭제와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을 결재하며 첨부한 ‘보고서의견’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숨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보고서의견에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회의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라고 적었다. 총리와 장관들에게 회의록 내용뿐 아니라 회의 때의 분위기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e지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수정본을 e지원에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e지원에 올라온 문서는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이관된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 이관을 전제로 수정본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회의록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회의록은 후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기록물로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 힘들다”며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점을 감안해 국정원이 회의록을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친노, 회의록 내용도 전혀 모른 채 공격만 하다 ‘곤경’
[경향신문] 2013-11-15 22:28:19ㅣ수정 : 2013-11-15 22:28:19

 

새누리당이 기획과 감독을 맡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의 주연은 ‘친노무현(친노) 인사’들이었다. 새누리당이 정국이 불리한 상황에 몰릴 때마다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를 화두로 던지면 친노 측은 한발 더 나가는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친노 측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는지, 이관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에 나서면서 불리한 상황으로 몰렸다.


지난해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나흘 뒤인 12일 “정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맞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선 정국을 느닷없는 색깔론으로 몰고 가려는 새누리당에 대한 강경대응 전략으로 이해됐다.

 

 

[사진]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문재인 문재인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 6월20일 새누리당 정보위 위원들이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일부를 공개하면서 친노의 ‘스텝’은 꼬이기 시작했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문 의원은 “국정원의 발췌본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원본과 같은지 알 수 없다”며 국가기록원 원본과 녹취록을 공개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의 제안으로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새누리당 인사들이 회의록 내용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의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문 의원 주장대로 여야가 국가기록원을 방문조사한 결과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노는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그럼에도 문 의원은 “참여정부의 e지원 문서가 폐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 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틀렸다고 강력대응해온 문 의원과 친노 인사들이 실제로는 회의록의 존재 여부와 이관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대로라면 이관 과정을 유일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1년여간의 논란 내내 침묵을 지키다 검찰 조사에서야 회의록 수정과 폐기 사실을 밝혔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새누리당 대선위기 때 첫 폭로… 정권 불리할 때마다 등장
[경향신문] 2013-11-15 22:27:52ㅣ수정 : 2013-11-15 22:27:52


◇ NLL 의혹 제기부터 수사결과 발표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나’로 시작된 논란은 여야 간 정쟁을 치르면서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하는 유례없는 소란이 1년 넘게 이어졌다.

 

15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새누리당이 당초 제기한 문제와는 짝이 맞지 않는 답이다. 하지만 NLL 논란은 새누리당과 현 정권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마다 등장해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 박근혜 후보 지지율 떨어지자 대선 두 달 앞두고 정문헌 발언

▲ 국정원 회의록 공개 등 1년 공방 검, ‘찌라시’ 논란 일자 급히 결론

 

정 의원이 첫 폭로를 할 당시는 새누리당이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때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방향을 두고 이한구 원내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사퇴 가능성을 비쳤다. 김 위원장을 통해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할 수 있었던 새누리당 캠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정 의원의 폭로 직전 며칠 동안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에게 뒤진다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잇따랐다. 정국은 순식간에 ‘NLL 논란’으로 전환됐다. 보수층은 결집했고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원색적 비난이 흘러나왔다.

 

박근혜 후보는 “관련 있는 분들은 책임져야 할 것 같다”며 뜻을 보탰다. 남북 문제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급기야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대선 5일 전 유세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읽어내려가기도 했다.

 

대선을 치르며 사그라졌던 논란은 올 6월20일 다시 점화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상기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본 결과 NLL 포기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명분은 사흘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논란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짜고 친 시나리오”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발표 6일 전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정국은 다시 NLL 발언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NLL 논란은 국가기록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새누리당에 더욱 쏠쏠한 카드로 작용했다. 지난 7월 새누리당은 이 사건의 쟁점을 ‘NLL 포기’에서 ‘사초 실종’으로 바꾸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수사 초기였던 8월6일 국무회의에서 “사초 증발”이라는 표현으로 새누리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도 새누리당에 유리한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 국정원 수사로 청와대, 법무부와 불편한 관계를 맺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9월30일 퇴임식을 열자, 검찰은 이틀 뒤인 10월2일 갑자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회의록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과 “회의록 내용은 찌라시에서 본 것”이라는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나왔다. ‘타이밍’만으로 새누리당은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초본에도 수정본에도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경향신문] 2013-11-15 22:26:07ㅣ수정 : 2013-11-15 23:32:04

 

◇ 검찰 ‘회의록’ 수사결과 내용

 

(1) 초본에도 수정본에도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문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회의록에는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이 없다.

 

검찰이 확보한 회의록 수정본은 국정원본과 내용이 같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가 삭제한 회의록 초본의 내용에 관심이 쏠렸다. NLL과 관련된 민감한 발언이 담겨 있어 초본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통해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의 내용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예시한 것을 보면 NLL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 중 초본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이 수정본에선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으로, ‘선포(선언)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 ‘선포, 선언한다’로 바뀌었다.

 

초본과 수정본 공히 NLL 포기 발언은 김 위원장이 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서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발언 중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는 초본에 “NLL 문제를 다 해결하게…”라고 돼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실제 녹음내용에 따라 ‘치유가 됩니다’라고 국정원이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호칭·명칭·말투(위원장님→위원장, 저희→우리, 여쭤보고→질문하고), 김 위원장의 발언 중 호칭·명칭·말투(저의→나의, 반대 없어→반대 없어요, 하지 뭐→하지요 뭐, 되겠어→되겠어요) 정도가 바뀌었다.


(2) 삭제 매뉴얼 사용… “초본 폐기 위법”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2008년 1월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은 회의록 초본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에 대해 ‘종료처리’를 해달라고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다. ‘종료처리’가 돼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종료처리’를 하지 않아 회의록 초본이 이관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e지원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에 회의록 초본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의 삭제를 요청했고, 이에 업무혁신비서관실은 e지원 개발업체로부터 삭제 매뉴얼을 제공받아 삭제했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상회담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조 전 비서관이 e지원에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e지원의 문서관리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라고 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를 증거로 제시했다.

 

(3) 수정본 미이관도 “고의적인 누락”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 초까지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을 만들었다. 조 전 비서관은 1월2일 ‘국가정보원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 데 참고하라’며 회의록 수정본 사본을 국정원에 전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던 수정본 출력물은 파쇄했다.

 

조 전 비서관은 2월14일 이후 e지원에 접속해 회의록 수정본이 첨부된 ‘메모보고’ 수신인을 노 전 대통령으로 올렸다. 당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으로 일반 사용자의 e지원 접속이 차단된 때로 회의록을 e지원에 등재해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는 시점이다. 업무혁신비서관실은 e지원에 등재된 ‘메모보고’를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하려 제작 중이던 봉하e지원에 복제했다.수정본은 봉하e지원에만 남아 있게 됐다. 검찰은 수정본의 미이관도 초본 삭제와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회의록 초본 'NLL 포기'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
경향신문 | 정제혁·심혜리 기자 | 입력 2013.11.15 22:50 | 수정 2013.11.16 00:14

 

검찰 ‘고의로 미이관·삭제’ 결론…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삭제 지시 안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08년 1월30일부터 2월14일 사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 매뉴얼'을 이용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록은 2007년 10월21일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상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결재 한 것이다. 또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수정본 사본을 2008년 1월2일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뒤 별도 보관하던 출력물 형태의 수정본을 파쇄, 수정본의 국가기록원 이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와 미이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과 2008년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한 '메모보고(회의록 초본 삭제 보고)'를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검찰 조사 때 부정확한 기억으로 그런 진술을 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이를 바로잡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남북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녹취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옛날 선(NLL)들 다 포기한다"고 발언하자 노 전 대통령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재단 측은 "정치검찰의 짜깁기 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의록 미이관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 같은 착오를 빌미 삼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제혁·심혜리 기자 jhjung@kyunghyang.com >

 

'회의록 수사' 남은 의혹들... 조명균, 내일 '의혹 기자회견'
MBN | 입력 2013.11.16 20:03 | 수정 2013.11.16 20:40

 

[앵커멘트]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진한 /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어제)

-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왜 삭제 지시를 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이 초본을 삭제했다면 국정원에 녹음 파일도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병완 / 노무현재단 이사장 (어제)

- "(회의록을) 국정원에서 관리토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어떤 이유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초본을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초본도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에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회담 회의록 정리 작업도 여러 번 했지만, 초본을 남겨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상회담의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이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모든 회담의 초본과 수정본이 남아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의록 초본의 성격과 조 전 비서관 주장의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 전 비서관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회의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