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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회의록

[기록전문가] '회의록 초본 삭제는 위법 아니다'

잠용(潛蓉) 2013. 11. 18. 20:15

기록관리협회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 아니다"
[MBC뉴스] 2013-11-18 16:32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청와대 실무자 2명을 기소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회의록 완성본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렵고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준 기자]

 

기록 전문가들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 아냐"
[노컷뉴스] 2013-11-18 18:57 |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위법으로 볼 법적 근거 미비… 초본은 정확한 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기록 전문가들의 모임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1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행위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후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한 것 역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먼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녹음된 기록을 녹취해서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삭제된 초본은 회의록 완성 과정에서 차후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기록관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초본은 신뢰성이 약하며, 완성본을 보존시킨 상태라면 초본은 보존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속기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초본은 폐기하고 정확성과 완성도가 높은 완성본만 남긴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검찰의 설명이 부족했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실장 등 청와대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록관리協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13.11.18 15:39 (수정 13.11.18 17:05)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청와대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협의회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녹음 기록을 문서로 만든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안 대표는 "회의록 완성본은 부정확한 녹취를 바로잡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성격의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 중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과 똑같은 시스템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대통령 임기를 한 달여 앞둔 2008년 1월 말께 기록물 이관을 위해 청와대 이지원이 셧다운됐고 기록물은 셧다운 전의 내용만 기록한 외장하드와 셧다운 이후 잔여임기까지를 포함한 시스템 전체로 나뉘어 이관됐다"라며 "대통령이 봉하로 가져간 것은 후자의 사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2008년 1월까지 내용을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빠져 있으며 검찰은 이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모든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의록 초본 삭제 위법 아니다"
[이투데이] 최종수정 : 2013-11-18 19:06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안병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대표는 18일 협의회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녹음 기록을 문서로 만든 초본은 회의록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검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초본은 신뢰성을 가진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성격의 초본을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청와대 실무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초본 삭제 행위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자료 중 회의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과 똑같은 시스템 자료가 포함됐는데도 검찰이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은 "회의록 완성작업은 이지원이 셧다운된 이후 진행됐기 때문에 2008년 1월까지 내용을 저장한 외장하드에는 빠져 있으며 검찰은 이 외장하드만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은 모든 자료를 조사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