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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복습은 해도 예습은 안돼'(?) 웃기는 대선공약

잠용(潛蓉) 2014. 2. 19. 09:52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통과...

정작 일선학교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
헤럴드경제 | 입력 2014.02.19 08:37


교사들 "예습? 선행학습? 구분하기도 힘들어..."

[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을 넘는 지 여부를 규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이라 향후 시행 전 대책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가 교육과정에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를 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원 386명 대상으로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일선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사실상 선행학습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을 넘는 지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 쪽은 '동의한다'(56.99%ㆍ220명), '매우동의한다'(19.17%ㆍ74명)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5.7%ㆍ22명), '동의하지 않는다'(4.92%ㆍ19명)는 소수였다. 또 선행학습 유발 시험문제 여부를 가릴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의 출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가 72.54%(280명)를 차지했다.

 

교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목의 경우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짓는 것은 쉽지가 않다"며 "무엇보다 선행학습 문제 출제 여부를 가릴 학교급별, 교과별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는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수업을 편성, 운영할 수 없고, 시험문제나 수행평가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또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ㆍ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계에서는 선행교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 명확히 적용하기는 힘들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공교육 현장의 선행학습은 규제하는 반면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는 미약해 사교육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특히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조항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선행학습 관련 교사들의 생각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을 넘는지 아닌지

여부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

 

1. 매우 동의한다 19.17% (74명)
2. 동의한다 56.99%(220명)
3. 보통 13.21% (51명)
4.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5.7%(22명)
5. 동의하지 않는다 4.92%(19명)

 

<선행학습 유발 시험문제 여부를 가려낼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의 출제 기준이 있는가?>

1. 있다 16.58% (64명)
2. 없다 72.54% (280명)
3. 잘 모르겠다 10.88%(42명)

※ 전국 초ㆍ중ㆍ고 교원 38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교총

 

선행학습 금지법, 8월 시행 예정… 과연 교육적 실효성 있을까?
[MBN] 2014-02-19 09:52 

 


↑ 선행학습 금지 / 사진=MBN

 

선행학습 금지법, 8월 시행 예정…실효성 있을까?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문위는 이날 새누리당 강은희·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중간·기말고사와 입시(고입·대입)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를 출제하는 것이 금지되고, 선행교육과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나 시험을 낸 학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과연 공교육 달라질까?"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없어질 수 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 장난 아니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 상임위 통과… 학년 수준 넘는 사전교육 못한다
[국민일보] 2014.02.19 02:3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에 따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수업을 편성, 운영할 수 없다. ‘방과 후 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은 금지된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문제나 수행평가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것을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대학 입시에서의 논술이나 면접, 실기시험 등도 고교 과정을 벗어날 수 없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여부에 대한 심사와 지도·감독을 위해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별 선행교육 방지 대책, 선행학습 영향 평가,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했다. 만약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특별법에는 학원,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 기관이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돼 오는 8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국회 교문위 '선행학습 금지법' 가결,
위반시 인사조치 징계 등 처벌 '사교육 비상?!'

MTN 2014/02/19 09:34

 

선행학습 금지법이 가결됐다. 지난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교문위 신학용 위원장은 “선행학습 금지에 관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으로 교육정책에 올바른 대안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또한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 가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행학습 금지법, 사교육 비상?!”, “선행학습 금지법,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기를…”, “선행학습 금지법, 비리가 더 생기는 단점도 생기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행해짐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경제 악화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전해졌다. (사진출처 : news1) [MTN 온라인 뉴스팀 = 김민재 기자(issue@mtn.co.kr)]

 

'선행학습 급지법' 국회 통과 초읽기
박근혜 대선공약으로 여야 합의

[뉴스퀵] 승인 2014.02.19 01:45:51

 


박근혜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 중 하나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하나로 합쳐 보완한 특별법을 표결 없이 여야합의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투표없이 가결한만큼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 '선행학습 금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이내로 시행령이 제정되고, 8월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선행학습 금지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과정에서 교육과정에 앞서 교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평가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따라 선행학습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학기부터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일체의 학습과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으며 외국어고나 특목고에서도 현재 학년수준을 벗어나는 학습과 시험문제 출제가 일체 금지된다. 만일 학교가 선행학습(예습)을 유발하는 교육내용을 짜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 교육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사실로 발각되면 해당 학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와 인사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선행학습 법으로 규제... 사교육 경감 효과 얼마나?
연합뉴스 | 입력 2014.02.18 18:05 | 수정 2014.02.18 18:19 

 

"상징적 의미 있지만 학원 규제 미흡… 사교육 수요 외려 늘수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국회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오랜 숙제인 사교육 문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조처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교육·선행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국회가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보조를 맞춘 것이다.

 


↑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DB)


교육계에서는 선행교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봤지만, 학원에 대한 규제 조항은 빠진 탓에 오히려 선행학습을 하려는 학생이 학원으로 빠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학교 선행학습 금지…학원은 광고 규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평가 금지를 골자로 한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지필고사, 수행평가 등 내신 시험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공교육은 파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 9천86명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 70.7%가 '자신이나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19.4%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학원으로 가는 학생을 막으려다 보니 학교에서도 선행교육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지난해 7월 전국 156개 초·중·고교 교사 1천39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79.4%가 '학원의 학원화 실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정규수업에서 선행교육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11.3%가 '그렇다'고 밝혔다. 결국 어려운 시험 문제 탓에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를 찾고, 학교는 이런 학생들의 수요를 맞추려고 또다시 선행교육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정치권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부터 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4월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30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각기 법안을 제출했고 10개월 만에 합의를 끌어냈다.

강 의원은 법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등학교에서 예비 고1을 불러서 미리 공부를 시키는 행위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사교육 경감 효과에는 회의적 시각 '다수'

교육계는 선행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학교의 선행교육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학원에 대한 규제는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친 탓에 선행학습을 하려는 학생들이 오히려 학원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학원 역시 규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학원 관련 조항이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 된다'로 크게 후퇴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면 불안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사로서도 시험 문제를 내는 권한이 크게 위축돼 지식을 묻는 수준에서 그치게 될 것"이라며 "사교육을 줄이려면 대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원가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사교육을 받는 주된 목적은 선행학습을 하든 안 하든 다른 학생보다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단순히 선행교육 광고를 못한다고 해서 학생이 적게 오진 않는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안상진 부소장은 "학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특별법 제정으로 학원업계가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안 부소장은 "그러나 사교육의 문제를 인식했다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학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신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n@yna.co.kr]

 

기준 모호한 '선행학습 금지법' 혼란 예상
이데일리 | 신하영 | 입력 2014.02.19 16:31

 

교총 “예습·심화교육을 선행학습 오인··· 교사 피해 우려”
교사 70% 이상 “선행학습 규정 어렵고 기준도 없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선행학습 급지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선행학습과 예습, 심화교육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행학습 여부를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해 학교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폐해를 유발하는 선행교육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의 후속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제시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는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구분함에 있어 교과진도를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설정하기가 어렵다"며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 짓는 것 또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심화문제를 선행학습으로 규정, 학생이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선의의 의도를 가진 교사가 피해를 볼 개연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76.2%(294명)가 선행학습 여부를 규정짓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 시험 출제 시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가릴 출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72.5%(280명)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교총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의 본질이 선행학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지나치게 종속될 수 있다"며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교총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대입경쟁과 학벌주의가 상존하는 이상 선행학습 유혹을 떨치긴 어렵다"며 "대입경쟁과 사회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선행학습 금지법안)'은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과정은 물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까지 금지했다. 아울러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한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해 전국 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자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하영 shy1101@edaily.co.kr]